[장학] 2018학년도 1학기 2차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학생신청 기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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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343회 작성일 18-02-02 00:00본문
2018학년도 1학기 2차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학생신청 기간이 변경되어 재공지 하오니 다시 확인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학부 신입·편입·복학생 및 재학생
나. 신청기간 변경
당초 |
2018. 2. 5.(월) 9:00 ∼ 2018. 3. 8.(목) 18:00 |
변경 |
2018. 2. 12.(월) 9:00 ∼ 2018. 3. 8.(목) 18:00 |
※ 2018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과 동일
다.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세부내용 붙임자료 참조
라. 유의사항
1) 2차 국가 교육근로장학 신청자는 2018-하계방학중 근로진행만 가능
※ 학기 중 근로진행 불가
2) 2018학년도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포함) 참여를
원하는 학생(신입·편입·복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 반드시 2018-1학기 1∼2차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학생신청을 하여야 함
※ 봉사유형(장애대학생·외국인유학생), 취업연계유형 및 현장교육근로 유형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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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2018학년도 1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2차 학생신청 매뉴얼 1부. 끝.
첨부파일
- 붙임. 2018학년도 1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2차 학생신청 매뉴얼.pdf (1.6M) 38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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