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법과대학 폐지와 관련한 학사일정 및 졸업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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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543회 작성일 18-02-23 00:00본문
올해부터 폐지되는 법과대학과 관련하여(경희대학교 부칙 제3조 1항 참조)
이번학기 학사일정과 향후 진행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신 후 규정에 따라 졸업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2018-1학기 학사일정
등록기간 ? 2018.2.19.(월) ~ 2.23(금)
개강 - 2018.3.2.(금)
수강신청 및 확인정정 - 2018.3.2(금) ~ 3.8(목)
이후 학사일정은 전체 학사일정과 동일
2. 졸업절차
① 졸업인증 외국어 미통과 수료생 경우
-공인 영어능력 시험 TOEIC 700, TOEFL(CBT) 197(PBT 529), TEPS 625 이상 취득한 성적증명서 제출
(법과대학 졸업인증에 관한 내규참조)
② 졸업논문 미통과 수료생 경우
-졸업논문 제출 후 학과별로 개설되는 졸업논문강좌 이수
※ 경희대학교 부칙 제3조(법과대학 폐지 및 법학전문대학원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 법학전문대학원 신설에 따라 법과대학은 2017학년도까지만 유지한다.
궁금한 사항은 경희대학교 법과대학통합행정실 02-961-0611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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