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법과대학 폐지에 따른 공지사항 - 졸업유예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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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464회 작성일 18-02-28 00:00본문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행정실에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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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법과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허용한 유지기한인 2017학년도(2018년 2월 28일)까지만 운영되며, 법과대학 조직 및 명칭 또한 2017학년도까지만 유지됩니다. 이에 현 법학부 졸업유예생은 본인의 졸업진단표를 필히 확인하여 법학 전공 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졸업요건을 이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 졸업유예 사유 : ① 졸업논문 미통과 ② 졸업능력인증 미통과 ③ 학점미달
졸업유예 사유에 따른 졸업요건 이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졸업논문 미통과에 따른 졸업유예
법과대학은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졸업시험제를 졸업논문제로 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며, 2017학년도부터는 졸업논문제와 구술시험제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2018년 8월 졸업을 희망하는 졸업유예생은 수강신청정정 기간(2018년 3월 2일(금) ~ 8일(목))에 졸업논문과목을 필히 수강신청 해야 하며, 5월 31일(목)까지 졸업논문을 제출하거나 구술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구술시험 일정은 개강 이후 법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졸업논문 과목을 수강하더라도 등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논문 및 구술시험 주제는 헌법, 민법, 상법, 행정법, 형법 등 법학 관련 자유주제이며, 전공교수님의 심사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됩니다.
② 졸업능력인증 미통과에 따른 졸업유예
법과대학 내규에 따라 졸업능력인증은 아래의 사항에 따라 통과됩니다.
가. 공인영어능력시험 TOEIC 700, TOELP(CBT) 197(PBT 529), TEPS 625, TOEIC
Speaking 130, TOEIC Writing 140, OPIC IM(Intermediate Mid) 이상 취득한 성적증
명서를 제출한 자
나. 중국어 新HSK 5급, 일본어 JPT 740, JLPT 2급 이상 취득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자
다. 독일어 중급시험(ZMP) 4등급, 프랑스어 DALF 이상 취득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자
라. 사법시험 및 5급 공무원시험(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1차 시험에 합
격한 자
마. 7급 공무원시험(법원, 검찰행정직) 또는 각종 자격시험(법무사, 세무사, 공인감정사, 변리
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인, 투자자산운용사 등)에 합격한 자
바. 3개월 이상의 재직증명서 또는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자
위의 요건 중 해당되는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5월 31일(목)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신청서는 법과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③ 학점미달 따른 졸업유예
수강정정기간(2018. 3.2~3.8)에 미달학점 이수를 위한 수강신청을 해야합니다. 이후 발행되는(2018. 3.9~) 고지서에 따라 등록을 필한 후 개별적으로 수업을 수강하시면 됩니다.(수강학점 3학점이하는 당해학기 등록금의 1/6) 개별 상황에 맞는 강의를 수강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재입학과 학칙에 의거한 휴학기간을 초과한 휴학은 불가합니다. 이후 일정은 추후 공지예정입니다.
※수강신청예시 : 기초교양학점(외국어영역) 3학점 미달 경우 ? 기초교과 중 영어1, 영어2(대학영어 비해당) 수강신청 -舊 English, R&D, English Writing
졸업 관련 문의사항은 법과대학 행정실(02-961-061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8. 2. 28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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