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법과대학

[장학] 2018-1학기 신·편입생, 복학생 우정장학 신청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423회 작성일 18-03-05 00:00

본문

2018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복학생 우정장학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목적 : 저소득층 학생의 안정적 학업환경 조성


. 신청자격


1) 2018-1학기 신·편입생, 복학생


2) 2018-1학기 국가장학금 1, 2차 신청자


3) 2018-1학기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


국가장학금 수혜여부와 무관


4) 2018-1학기 정규학기 재학생


5) [복학생]직전학기 12학점(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평균평점(원성적) 2.0 이상인 자


, 직전학기가 교환학기인 경우 교환학기 성적 9학점 이상 Pass한 자


. 신청기간 : 2018.03.05.() 09:00 ~ 04.01.() 24:00 [4주간]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융자신청 > 우정(가계곤란)장학금 신청


별도 제출서류는 없으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


신청서 내 기재사항 작성 필수


. 지급기준



소득분위


지급기준


0 ~ 3


등록금 전액맞춤


4


2,000,000


5


1,200,000


6 ~ 7


900,000


8


400,000


. 지급일정 : 2018.04.27.() 예정


. 지급방법


1) 등록금 대출자 : 대출금 상환 처리


2) 등록금 미대출자 :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인계좌로 이체지급


. 우정장학 지급제외자


1) 2017-2학기 성적이 있는 2018-1학기 재학생


2) 최종등록학기 전액 장학 수혜자


국가교육근로장학, 학업장려비, 기숙사비, 생활비 등 등록금 초과가능 장학은 제외


3) 2018-1학기 휴학자


4) 2018-1학기 졸업유예자(정규학기 초과자)


5) 기타 장학규정에 의거한 장학지급 제한자


. 홍보협조 의뢰사항


1) 단과대학


- 신청안내문(붙임) 단과대학 학과() 홈페이지 게재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