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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도서관내 캐럴(개인열람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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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댓글 0건 조회 505회 작성일 09-09-22 00:00

본문

 

법학도서관에서 온 공문을 그대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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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학도서관입니다.
법학도서관내 캐럴(개인열람석)을 아래와 같이 신청받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09년 09월 21일 - 09월 25일
● 선정공고 : 2009년 09월 28일 (법학도서관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연락)
● 캐럴이용기간 : 2009년 09월 28일 - 2009년 10월 30일

● 서류제출장소 : 법학도서관 (법학관 6층, 02-961-9323)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명함판 사진 부착) : 법학도서관 데스크 또는 도서관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학생증 : 신분확인용 제시 (제출하지 않음)
- 논문계획서 : 법학도서관 자료의 이용을 필요로 하는 논문학기 대학원생

● 이용자격 및 선정기준
- 법학도서관 캐럴 운영 지침에 명시된 자격 및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1. 법학전문대학원 논문학기 대학원생, 일반대학원 법학과 논문학기 대학원생
2. 국제법무대학원 논문학기 대학원생
3. 장애우
4. 기타 법학도서관 자료의 이용을 필요로 하는 논문학기 대학원생(논문계획서 제출)
5. 법학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법학과, 국제법무대학원 재학생(상급학기 우선)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 동순위가 발생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선발

● 이용기간 : 1개월(석사는 2회, 박사는 5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함. 단, 해당 학위과정 재학기간 중 석사는 총 3개월, 박사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이용시 유의사항
- 열람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대리 신청 포함), 퇴실 조치되며 향후 캐럴 및 도서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논문 제출 연기 등 사유로 사용 자격이 소멸되었거나 해당학기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즉시 열람석을 반납해야 함. (이 경우 해당 학위과정 중 다시 사용 신청할 수 있음)
- 사용기간 개시 후 3일 이내 입실하지 않을 경우 입실대상 선정이 취소됨.
- 귀중품은 캐럴에 두지 않도록 하고, 모든 소지품은 이용자가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함.
- 해당 캐럴의 열쇠는 캐럴출입대장에 기재한 후 데스크에서 수령 및 반납해야 함
- 해당 캐럴에 주 3회 이상 입실하여 이용하여야 함.
- 캐럴 내에서 개인용 전열기구의 사용과 흡연 및 음식물 섭취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대출되지 않은 법학도서관의 자료를 캐럴 내에 비치할 수 없음.
- 관리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항시 협조해야 하며, 타인의 캐럴 출입을 방조하거나 지시해서는 안됨.
- 기타 타 이용자의 연구에 방해되거나 도서관의 면학분위기를 침해하는 행위 금지.
- 사용 기간 종료시, 이용자는 2일 이내에 개인 물품을 정리하여 퇴실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도서관에서는 임의로 개인 물품을 처분할 수 있음.
- 위 사항들을 어길 경우 퇴실 조치와 향후 캐럴 및 도서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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