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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1학기 석사과정 신입생, 재학생 정부보증학자금대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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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댓글 0건 조회 763회 작성일 10-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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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1학기 석사과정 신입생 정부보증학자금대출기간을 안내 드립니다.

1. 대출 신청 및 실행기간
○ 대출 신청기간 : ‘10.1.25(월) ~ ’10.2.24(수)
- 학자금포털사이트 (www.studentloan.go.kr)에 신청
○ 대출 실행지급 : ‘10.1.26(화) ~ ’10.2.25(목)
- 인터넷대출 가능시간 : 09:00 ~ 21:00 (토, 일, 공휴일 제외)

2. 등록금 납부은행 : 하나은행 전국지점

3. 대출신청절차
(1) 하나은행 공인인증서 발급 및 계좌 개설
(2)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회원가입
(3) "대학추천요청서" 작성 후 인터넷신청
(4) 대출승인 확인 : 본인이 포털사이트에서 <승인결과확인> - 별도의 공지가 없이 본인이 반드시 확인
(5) 대출실행 : 대출약정체결(인터넷으로만 가능)

"중요체크사항"

- 기등록자 : 신입생등록기간에 등록완료 -> 포털싸이트를 통해 학자금 신청기간에 신청 -> 대출승인이 완료 -> 국제법무대학원 행정실(02-961-0904)로 연락하여 기등록 처리 요청 -> 포털싸이트에서 기등록처리완료 확인 -> 포털싸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대출실행-> 본인 하나은행 통장으로 입금됨

- 미등록자(학자금 신청기간과 신입생등록기간이 동일한 경우)
: 학자금신청, 승인 및 대출약정을 포털싸이트와 체결 완료 -> 자동 등록처리됨-> 등록처리 본인 확인 (대출 실행이 본등록기간안에 실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유의해야함.)

4. 학자금 대출과 이중수혜 방지
학자금 대출과 외부장학 이중수혜가 불가, 학적변동시 등록금 반환 관련
- 장학수혜, 제적(자퇴)등으로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경우 본인의 대출금반환통장으로 수령하여 장학금을 받은후 일주일내에 조기상환처리하여야함. 미상환으로 인한 불이익(추후대출불가)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5. 대출승인 되었더라도 "대출실행(약정)"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등록기간 내에 포털사이트를 통해 대출실행하시기 바랍니다.

6. 대학원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7. 재학생의 경우 신입생과 다른 점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학생 : 등필휴학자(등록하고 휴학한 뒤 이번학기 복학 하는자), 기등록자(재학생 중 등록을 이미 완료한자)는 학자금 대출 불가.
- 재학생 및 복학생 등록금 납부은행 : 국민, 농협, 우리, 하나은행 전국지점
- 2010학년도 1학기 복학 예정자 중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학교 종학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 및 복학 승인 완료되어야만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가능.

8. 기타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이나 학자금포털(http://www.studentloan.go.kr)의 학자금대출안내 및 장학서비스센터(02-1666-511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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