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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 요일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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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댓글 0건 조회 406회 작성일 11-02-23 00:00

본문

차량운행 요일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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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기간 : 2011.03.02() - 8.31()

2. 대상차량 : 교내출입 등록차량 전체

3. 실시방법

. 요일별 통제

구 분

출입통제차량

(차량번호 끝자리)

비 고

요일

1, 2

, 기존 요일제 운행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은

해당요일 출입통제

토요일, 일요(공휴), 방학기간은 출입통제 해제

공용차량 제외

요일

3, 4

요일

5, 6

요일

7, 8

요일

9, 0

 

. 요일제 변경 신청

차량요일제가 수업이나 기타 업무에 지장이 있어 불편사항이 발생한 학생/교강사/교직원은 총무팀으로

변경 신청하여 해당요일 스티커를 발급받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 1

 

4. 위반 시 조치사항

. 위반자 명단 공개

. 삼진아웃제 실시 : 3회 이상 위반 시 정기주차권 발급 제한

. 교직원 : 인사고과 부문에 반영

 

5. 홍보방법

. 대학주보 및 방송(VOU)을 통한 홍보

. 안내 입간판설치(정문, 후문, 푸른솔문화관 주차장입구)

 

6. 기 타

. 차량요일제 위반에 대한 삼진 아웃제의 실질적인 조치(정기주차권 회수 및 발급 제한) 시행하므로 전구성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또한, 본관 뒤편은 방문객을 위한 전용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차량주차는 지정

된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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