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과목 이수인정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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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댓글 0건 조회 459회 작성일 11-03-04 00:00본문
2011-1학기 개설된 민사일반법개론과 민사특별법개론 과목 중 학부때 유사과목을 들었던 학생은 첨부된 공통과목 이수인정 신청서에 학부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공통과목 이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과목 중 1과목만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법무학과 학생은 공통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인정과목 : 민사일반법개론, 민사특별법개론 -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공통과목 이수인정 신청기간 : 3. 7(월) - 3. 15(화)
심의 후 공통과목 이수인정이 되면, 해당과목을 수강하지 않아도 Pass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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