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연구위원 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정실 댓글 0건 조회 339회 작성일 11-05-16 00:00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연구위원 채용공고
1. 채용목적 :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연구위원 결원 보충
2. 채용인원 : 전문위원 또는 연구위원 1명(헌법 분야)
3. 응시자격
- 헌법 분야 전공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법학박사 학위 취득자 또는 법학석사 학위 취득자로서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에 종사한 자 (전문위원)
- 법학석사학위 취득자 (연구위원)
4.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통 (본문 첨부)
◦ 이력서 1통
◦ 경력증명서 1통
◦ 최종학교 학위수여증명서 1통
◦ 전학년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과정) 각 1통
◦ 전공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 논문 1부
5. 원서접수(등기우편 제출가능, 원서접수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원서접수 마감일시 : 2011. 5. 23. (월) 18:00
◦ 원서접수 장소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정부과천청사 5동 215호)
※ 우편제출 : 427-72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법무부(5동) 법무심의관실
6. 시험
◦ 필기시험 (50%) : 영어(필수), 독일어․불어․일어 중 택 1
※ 각 해당 과목 어학사전 지참 가능
◦ 구술시험 (50%)
7. 시험일시․장소 및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2011. 5. 25. (수) 10:00~12:00 (2시간), 법무부 세미나실
◦ 구술시험 : 2011. 5. 25. (수) 14:00~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합격자 발표 : 추후 결정, 응시자에게 개별통지
8. 합격자 판정
◦ 필기(50%) 및 구술(50%)시험 성적을 합산하여 본 위원회에 근무할 수 있는 적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시 채용공고 예정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