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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과목 이수인정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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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6회 작성일 11-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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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학기 개설된 부동산 관리와 법과 국제관계규범론 과목 중 학부때 유사과목을 들었던 학생은 첨부된 공통과목 이수인정 신청서에 학부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공통과목 이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과목 중 1과목만 신청해야 합니다.)

학부때 유사과목은 국제관계규범론은 국제법 관련과목, 부동산 관리와 법은 부동산 관련 과목을 들으셨으면 신청하시기 바라며, 추후 인정여부는 심의 후에 결정됩니다.

미국법무학과 학생은 공통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과목 이수인정 신청기간 : 9. 5(월) - 9. 9(금)

 

심의 후 공통과목 이수인정이 되면, 해당과목을 수강하지 않아도 Pass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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