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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과목 교차 수강신청 허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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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댓글 0건 조회 398회 작성일 11-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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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통과목인 부동산 관리와 법(1, 2기), 국제관계규범론(3, 4기) 과목의 수강신청시 본인의 기수와 관계없이 수강신청이 가능하오니 9. 9(금)까지 수강신청이나 수강신청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정정기간인 9. 9(금)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미국법무학과는 공통과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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