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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주차요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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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0회 작성일 12-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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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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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주차정산소를 통과할 때 학생증을 제시하면 종전과 같은 할인 혜택을 부여함.



[할인금액 : 5시간까지 1,000, 10시간까지 2,000]



-변경전:행정실에서 본 대학원 학생임을 확인하고 주차확인 도장 발급



*학생증이 아직 발급되지 않은 신입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기대효과



학생들이 행정실에 주차확인을 받기 위하여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해소 및 시간절감




유의사항



1. 학생증 미지참시 일반요금 부과함.



2. 학생증이 없는 학생은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학생증(ID카드) 발급 안내를 참고 링크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발급 받기 바람.



3. 주차료 할인요금 적용은 수업이 있는 날에만 가능함



*문의사항은 국제법무대학원 행정실 02-961-0905 로 문의




국제법무대학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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