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2013학년도 1학기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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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댓글 0건 조회 5,415회 작성일 13-06-13 00:00본문
가. 지원대상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나. 신청기간
구분 |
신청기간 |
13학년도 1학기 추가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 차액 |
2013. 6. 1(토) ~ 6. 30(일) |
13년도 하계 계절학기 수강료 |
2013. 6. 1(토) ~ 10. 31(목) |
다. 신청방법 : 근로복지넷(http://workdream.net)에서 신청
라. 문 의 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마. 기타 자세한 사항: 안내문(붙임2) 참고
첨부파일
-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대학 학자금 대부 안내문(20130611).hwp (16.5K) 18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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