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수료자] 법학석사학위취득 가능 방법 안내 - 비논문학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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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댓글 0건 조회 4,546회 작성일 14-01-03 00:00본문
법무대학원에서는 기존 수료자에게 학위취득기회를 부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위취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나. 방법 및 절차
1) 학위취득 희망자 서류 접수 : 재학연한 연장 승인신청서 [첨부 양식]
- 접수기간 : 2014.1.3(금) ~ 1.24(금)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및 전자메일(작성·날인 후 스캔본 첨부)
- 접수장소 : 경희대학교 법학계열통합행정실
○ 주소.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로 26
○ Tel. 02-961-0905 / Fax. 02-961-9134
○ E-mail. khsb2670@khu.ac.kr
2) 재학연한 연장 승인 후 비논문학위 과정을 위한 추가등록 (2과목, 4학점)
3) 학점이수완료 후 법학석사학위 취득
다. 기 타 : 등록 및 다. 기타 : 등록 및 수강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가능할 예정이며, 추후 일정 및 절차는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임.
라. 관련규정 : 국제법무대학원 내규
제11조(재학연한) ① 본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첨부파일
- 재학연한 연장 승인신청서.hwp (11.5K) 19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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