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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수료자] 법학석사학위취득 가능 방법 안내 - 비논문학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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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댓글 0건 조회 4,546회 작성일 14-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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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대학원에서는 기존 수료자에게 학위취득기회를 부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위취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국제법무대학원 수료자 중 석사학위취득을 원하는 자

. 방법 및 절차

1) 학위취득 희망자 서류 접수 : 재학연한 연장 승인신청서 [첨부 양식]
   - 접수기간 : 2014.1.3(금) ~ 1.24(금)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및 전자메일(작성·날인 후 스캔본 첨부)
   - 접수장소 : 경희대학교 법학계열통합행정실
                             주소.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로 26
                             ○ Tel. 02-961-0905 / Fax. 02-961-9134
                             E-mail. khsb2670@khu.ac.kr

2)
재학연한 연장 승인 후 비논문학위 과정을 위한 추가등록 (2과목, 4학점)


3) 학점이수완료 후 법학석사학위 취득


. 기 타 : 등록 및    다. 기타 : 등록 및 수강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가능할 예정이며, 추후 일정 및 절차는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임.


. 관련규정 : 국제법무대학원 내규



11(재학연한) 본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병역의무를 위한 휴학과 해외파견 또는 원거리 전근 및 국가고시 합격 후 연수로 휴학한 경우, 그 기간은 제1항의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재학연한을 초과한 경우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9(추가등록) 5학기 동안에 졸업학점 및 선수과목을 전부 이수하지 못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4학점 미만: 등록금의 2분의 1
2. 4학점 이상등록금 전액


28(비논문학위) 32학점을 취득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법조 실무경력 2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추가로 4학점을 이수한 자(성적이 BO 이상인 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학위논문제출 없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1항의 법조 실무경력 2년 이상 종사한 자인 경우에는 학위논문대신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전공 관련 주제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국내외 법학전문 학술지에 연구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미국법무학과의 경우 36학점을 취득하고 전공 관련 주제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자는 추가학점의 취득 없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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