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연한 연장 안내(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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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댓글 0건 조회 4,063회 작성일 14-01-22 00:00본문
법무대학원 재학연한 연장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 재학연한 연장 신청기간 : 2014.02.03(월) ~ 02.24(월)
- 제출 서류 : 재학연한 연장 승인신청서 (파일첨부)
법무대학원 내규 : [제 3장 수업 및 재학연한]
제 11조(재학연한)
1. 본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병역의무를 위한 휴학과 해외파견 또는 원거리 전근 및 국가고시 합격 후 연수로 휴학한 경우, 그 기간은 제1항의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재학연한을 초과한 경우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첨부파일
- 재학연한 연장 승인신청서[1].hwp (11.5K) 23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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