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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목련장학 안내 및 신청 1.23(금)~1.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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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912회 작성일 15-01-22 00:00

본문

1. 목적 


가. 장학금 지급을 통한 대학원생들의 연구분위기 조성


나. 가계곤란 대학생들에게 연구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2. 신청 대상 : 2015학년도 1학기 본 대학원 신입생/재학생으로서 아래 기준을 충족한 학생


. 기초생활수급권자인 학생


. 차상위계층의 학생


. 장애 1-3 등급인 학생(본인만 해당)


. 기타 가계곤란자 중 아래 3가지 모두 충족한 학생(가족합산)


2014년 건강보험료 납부액(평균납입액) 120,000원 이하이며,


2014년 재산세 연간납부액 380,000원 이하이며,


2014년 연소득액이 45,000,000원 이하인 자(가족 합산)


- 미혼인 경우 : , , 본인의 연소득 합계


- 기혼인 경우 : 배우자, 본인, 자녀(미성년자 제외)의 연소득 합계


위의 기준이 중복 해당될 경우 장학금액이 가장 높은 한 기준만 적용됨


3. 신청자격


1) 2015학년도 1학기 본교 대학원 신입생/재학생(수료생 제외)


2) 직전학기 성적B학점(80) 이상(신입생은 해당사항 없음)



4. 제출서류 :


1) 장학금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각 1.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해당 관련 증명서



구분


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필수


서류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minwon.go.kr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사별 포함)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배우자 사망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와 이혼


본인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선택 서류


기초생활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본인 명의로 발급)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minwon.go.kr


장애 1-3 등급인 학생


장애인 증명서(본인 명의로 발급)


- 온라인 minwon.go.kr


차상위계층


대상자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본인,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 명의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자활근로확인서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 우선돌봄 증명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지대상자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발급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 통보서 발급자


- 주민자치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계곤란


대상자


2014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증


- 합산대상자 명의의 서류 각각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제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2014년도 발행분)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료 납부시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각 1(, 모 각각)


부모 중 한분만 건강보험료 납부하고 건강보험증에 가족 모두 등재시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건강보험증 사본 1


부모가 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보험료면제자)인 경우 의료 급여증명서 1, 의료급여증 사본 1


부모가 학생의 형제(자매) 건강보험증에 등재 시 부, 모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 건강보험증 사본 1


2014년도(, , 본인 각각)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혹은 과세가 없는 경우도 증빙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지사 및 홈페이지


(http://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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