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목련장학 안내 및 신청 1.23(금)~1.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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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912회 작성일 15-01-22 00:00본문
1. 목적
가. 장학금 지급을 통한 대학원생들의 연구분위기 조성
나. 가계곤란 대학생들에게 연구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2. 신청 대상 : 2015학년도 1학기 본 대학원 신입생/재학생으로서 아래 기준을 충족한 학생
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인 학생
나. 차상위계층의 학생
다. 장애 1-3 등급인 학생(본인만 해당)
라. 기타 가계곤란자 중 아래 3가지 모두 충족한 학생(가족합산)
① 2014년 건강보험료 납부액(평균납입액) 120,000원 이하이며,
② 2014년 재산세 연간납부액 380,000원 이하이며,
③ 2014년 연소득액이 45,000,000원 이하인 자(가족 합산)
- 미혼인 경우 : 부, 모, 본인의 연소득 합계
- 기혼인 경우 : 배우자, 본인, 자녀(미성년자 제외)의 연소득 합계
※ 위의 기준이 중복 해당될 경우 장학금액이 가장 높은 한 기준만 적용됨
3. 신청자격
1) 2015학년도 1학기 본교 대학원 신입생/재학생(수료생 제외)
2) 직전학기 성적B학점(80점) 이상(신입생은 해당사항 없음)
4. 제출서류 :
1) 장학금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해당 관련 증명서
구분 |
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
필수 서류 |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minwon.go.kr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사별 포함) |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배우자 사망 |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
배우자와 이혼 |
본인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 |||
선택 서류 |
기초생활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본인 명의로 발급) |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minwon.go.kr | |
장애 1-3 등급인 학생 |
장애인 증명서(본인 명의로 발급) |
- 온라인 minwon.go.kr | ||
차상위계층 대상자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본인,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 명의로 발급) - 자활근로확인서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 우선돌봄 증명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복지대상자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발급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 통보서 발급자 |
- 주민자치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가계곤란 대상자 |
2014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증 - 합산대상자 명의의 서류 각각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제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2014년도 발행분)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료 납부시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부, 모 각각) 부모 중 한분만 건강보험료 납부하고 건강보험증에 가족 모두 등재시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부모가 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보험료면제자)인 경우 의료 급여증명서 1부, 의료급여증 사본 1부 부모가 학생의 형제(자매) 건강보험증에 등재 시 부, 모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2014년도(부, 모, 본인 각각)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혹은 과세가 없는 경우도 증빙제출) |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지사 및 홈페이지 |
첨부파일
- 법무대학원 목련장학금 신청서.hwp (17.0K) 6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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