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회비 상향 조정 안내(2016-2학기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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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댓글 0건 조회 451회 작성일 16-06-29 00:00본문
기타회비 금액 상향 조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타회비 조정 금액 : 70,000원 => 100,000원
2. 기타회비 납부 방법 : 등록금고지서에 고지된 금액을 등록금 납부시 함께 납부
3. 기타회비 사용처 : 원우회비(원우회 사업 운영비)
4. 상향 조정 건 의결 주체 : 원우회
5. 의결 관련 사항
1) 의결 회의 : 2016학년도 1학기 정기총회
2) 의결일 : 2016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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