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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득 요건 변경 안내(공통과목 이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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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댓글 0건 조회 814회 작성일 16-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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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득 요건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수강신청 및 과목이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변경 (2016-2학기부터 적용)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이수과목 및 학점


 


- 공통과목과 전공과목을 합하여 재학 중 총 30학점 이수
- 공통과목은 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공통과목은 2학점 ~ 8학점까지 이수 가능


- 전공과목은 타 학과 전공과목을 포함하여 2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내규(2016.3.1.일부) 26, 27조 참고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이수과목 및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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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과목, 전공과목 구분 없이 재학 중 총 30학점 이수


- 내규(2016.9.1.일부) 26조 참고


 


[참고]


이수과목 및 학점 요건 외에 다른 요건은 변동 없음


 


학위 취득을 위한 이수과목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비논문학위 취득 요건은 내규(2016.9.1.일부) 41조를 참고하여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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