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취득 요건 변경 안내(공통과목 이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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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댓글 0건 조회 814회 작성일 16-07-05 00:00본문
학위취득 요건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수강신청 및 과목이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
변경 (2016-2학기부터 적용) |
▣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이수과목 및 학점
- 공통과목과 전공과목을 합하여 재학 중 총 30학점 이수 - 공통과목은 2학점 ~ 8학점까지 이수 가능 - 전공과목은 타 학과 전공과목을 포함하여 2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내규(2016.3.1.일부) 제26조, 제27조 참고 |
▣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이수과목 및 학점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공통과목, 전공과목 구분 없이 재학 중 총 30학점 이수 - 내규(2016.9.1.일부) 제26조 참고 |
[참고]
※ 이수과목 및 학점 요건 외에 다른 요건은 변동 없음
※ 학위 취득을 위한 이수과목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비논문학위 취득 요건은 내규(2016.9.1.일부) 제41조를 참고하여 이수
첨부파일
- 법무대학원내규(2016.3.1시행).pdf (275.1K) 8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법무대학원내규(2016.09.01부 시행).pdf (5.0M) 0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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