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 장학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9-03 11:34본문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 장학금 신청 안내]
1. 장학금 신청 기간: 9. 14. (월) 09:00까지
2. 신청대상: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
3.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 하단 양식 작성 후 유형별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법무대학원 전자우편으로 송부
- 학사운영회 의결에 따라 장학금 지급여부 결정
- 신청인의 계좌로 이체 (한국장학재단 대출자의 경우, 재단상환처리)
4. 장학유형
장학종류 | 지급액(%) | 지 급 대 상 | 제출 서류 |
모범장학 | 수업료 20% ~ 50% |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자 | 1. 장학금신청서 |
목련장학 | 수업료 20% ~ 전액 | 1.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가계곤란학생 중 타 장학금의 수혜를 받지 아니한 자 2. 기타 학사운영원회에서 결정된 자 | 1. 장학금신청서 2. 기타 증빙서류 |
경희동문장학 | 수업료 10% | 본교 동문 및 호텔경영전문대학 동문 | 1. 장학금신청서 2. 학부 졸업증명서 |
공무원장학 | 수업료 15%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 공무원 단,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위탁훈련생에 대해서는 등록금과 정부지원금과의 차액을 공무원장학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은 수업료의 15% 범위 내에서 학사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급함 | 1. 장학금신청서 2. 재직증명서 |
공공기관장학 | 수업료 15%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재직자 | 1. 장학금신청서 2. 재직증명서 |
평생교육장학 | 수업료 10% | 사이버대학교(방송통신대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 1. 장학금신청서 2. 졸업증명서 |
5. 유의사항
- 제출서류로 장학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오니,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직증명서의 경우, 장학금 신청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 졸업예정증명서는 졸업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내 공란이 있을 시 미신청으로 간주합니다.
6. 제출처: khsb2670@khu.ac.kr
붙임: 장학금신청서 1부. 끝.
2026. 9.
법학계열 종합행정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