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등록] 2026-2 법무대학원 수료생 연구등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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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6-07-15 10:53본문
★ 연구등록이란?
- 학위과정 수료 후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자 또는 비논문학위 졸업을 희망하는 자가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대학원생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등록하여야 하는 제도
- 연구등록금은 학위 취득 전까지 1회 납부 (※매 학기 납부하는 것이 아님)
- 법무대학원의 경우, 비논문학위 졸업 희망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함
1. 연구등록 신청
가. 신청기간 : 2026. 7. 15. (수) - 7. 22. (수), 09:00
나. 신청방법 : 붙임3 작성 후 하단 이메일로 송부 (기간 외 신청자의 경우 행정실 별도 문의)
다. 국제법무대학원 수료생의 경우, 소속변경이 필요하므로 하단의 소속변경동의서 작성 후 첨부
2. 연구등록금 납부
가. 등록대상: 국제법무대학원 및 법무대학원 수료생 중 졸업을 희망하는 자
나. 등록기간: 등록 공지 참조 [바로가기]
다. 등록금액
1) 비논문학위 희망자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2) 논문졸업 희망자 : 당해학기 등록금의 10%
라. 등록방법: 하나은행 가상계좌
3. 연구등록금 납부방법
가. 인포21로그인 > [등록/장학] > [등록] > [등록금부과내역] 하단 >[등록금고지서] 출력
나. 고지서는 공지된 기간부터 출력 가능
4. 기타 유의사항
가.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비논문학위를 할 수 없음
나. 연구등록금을 납부한 자는 도서관, 실험실 등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학교 시설 등을 정해진 절차를 밟아 사용 가능
* 도서관 이용 문의 : [공지 바로가기]
문의처 : 02-961-0611, khsb2670@khu.ac.kr
붙임 : 1. 소속변경동의서 1부
2. 법무대학원 내규 1부
3. 연구등록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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