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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26학년도 후기 법무대학원 석사과정 신ㆍ편입생 모집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6-04-17 15:47

본문

1. 모집학과 및 전공

구 분

학 과

전 공

모집인원

·편입생

(석사학위과정)

공공법학과

입법전공, 공법전공, 경찰·안전법전공

○○

기업법학과

기업법전공, 자산관리법전공, 지적재산법전공

조세법학과

조세법전공, 관세법전공

2. 지원자격 및 전형방법

구 분

자 격

전형방법

석사과정

(학위과정)

신입생

국내·4년제 대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서류 및

면접

편입생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3과목 이상 수강하여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3.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교부 및 접수

2026. 4. 20. () - 5. 15. (), 13:00

우편, 방문, E-mail 접수

전 형 일

2026. 5. 23. ()

시간 및 장소 별도 안내

합격자 발표

2026. 6. 12. (), 15:00

홈페이지 발표(law.khu.ac.kr)

등록금 납부기간

2026. 7. 2. (), 10:00 7. 9. (), 16:00

하나은행 전국지점

E-mail접수 : khsb2670@khu.ac.kr (이메일 제출 시 각 증명서는 PDF 원본이 아닌 출력 원본 제출 )

우편접수는 2026. 5. 15. (), 13:00 도착분까지 유효함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전형료 : 90,000

. 전형료 입금 계좌 : 하나은행 278-910030-40505

* 입금자명 : 지원자이름_26후기

5. 장학제도

장학명

지급내용

지급기준

공무원장학

수업료 1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 공무원

다만, 정부 위탁훈련생에 대해서는 등록금과 정부지원금과의 차액을 공무원장학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은 수업료의 15% 범위 내에서 학사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함

공공기관장학

수업료 15%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재직자

평생교육장학

수업료 10%

사이버대학교(방송통신대학교 포함) 졸업(예정)

경희동문장학

수업료 10%

본교 동문 및 호텔경영전문대학 동문

조교장학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조교로 임용된 자

목련장학, 모범장학 등 기타 장학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장학제도는 석사학위과정에 한하여 적용하며 법무대학원 내규를 근거로 함

 

6. 제출서류 *필수서류, *외국인 필수서류

구 분

수 량

비 고

*입 학 원 서 (소정양식)

1

본 대학원 홈페이지(law.khu.ac.kr)에서 다운로드

*학부 졸업(예정)증명서

1

학위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외국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영어 외의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 서류는 한글 번역 후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외국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표 하단 제출안내참조

*학부 전학년 성적증명서

1

편입학한 자는 전적대학 성적표까지 모두 제출하여야 함

외국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영어 외의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 서류는 한글 번역 후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외국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표 하단 제출안내참조

*주민등본 또는 초본

(외국인의 경우 비고 참조)

1

*외국인 여권 사본 필수 제출

경력 및 재직증명서

1

해당자에 한함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1

, 3급의 경우 졸업 전까지 4급 이상 취득하여야함

한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2년 이상 수학한 자는 해당되지 않음

*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언어로 기재된 서류는 해당 서류 원본과 함께 한글 또는 영어 번역문을 첨부한 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7. 외국대학교 졸업자 추가 서류 제출 안내

. 졸업증명 :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학위기 사본, 졸업예정증명서, 4학년 2학기 재학증명서 중 한 부를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제출

. 인가대학 확인서

1) 해외출신대학이 UNESCO IAU(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ies)WHED에 등재된 경우에는

제출 불필요. WHED에 등재된 페이지 출력 후 제출(http://www.whed.net에서 확인)

2) 인가대학 확인서 발급 방법

) 중국 외 외국대학교() 졸업자: 인가대학 확인서 원본(출신학교 국가 주재 한국영사 또는 주한

공관영사에서 발급, 각 영사관 문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제출

)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 한미교육위원단의 인가대학 확인서

) 일본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 대사관 영사부 증명담당의 인장 증명

) 기타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아래 서류 중 택 1

(1) 해당국 대사관에서 인가대학 확인서”, 해당국가의 한국영사관에서 재외교육확인서”,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서

(2) 중국대학교 졸업자 : 중국 교육부 학력인증보고서(http://www.chsi.com.cn/) 를 영문으로 발급 또는

학위인증보고서(http://www.cdgdc.edu.cn/) 발급 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공증 받아 원본 제출

. 여권 사본

. 성적변환결과 : 성적증명서에 GPA 만점, 백분율, 혹은 GPA Scale4.0/4.3/4.5/5.0 이 아닐 경우

제출해야 하며 아래 사이트에서 성적변환결과를 프린트하여 함께 제출

1) WES 웹사이트(http://www.wes.org/students/igpacalc.asp)

2) scholaro 웹사이트(https://www.scholaro.com) (과거 foriegncredits.com 대체)

. 외국대학교 졸업자이며 학위기 원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원본과 사본을 제시하여 대학원

행정실에서 원본대조필 후 제출

 

8. 유의사항

. 지원서 접수 시 복수지원(2개 이상의 학과에 지원) 불가

. 전형일 결시 수험생은 불합격 처리

. 전형일 당일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수험표 당일 배부)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학칙에 위배되는 자격조건이 밝혀질 경우, 입학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됨

. 입학 후 최초 한 학기는 휴학할 수 없음. 다만, 질병휴학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종합병원

이상의 진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야 함

. 이미 접수된 지원서는 접수의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학 후의 모든 사항은 본교 대학원 학칙 및 내규를 따라야 함

. 합격자 선발은 본 대학원 사정기준에 의하며, 학과에 따라 기준 성적 미달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입학 시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함

 

 

 

 

 

9. 등록포기 및 환불

. 본 대학원에 합격하여 등록금을 납부한 자가 등록금 환불을 원할 경우 아래의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하여

방문 또는 이메일로 본 대학원 행정실에 직접 신청해야 함

. 신청기간 : 2026. 8. 28. () 까지

다 제출서류

1) 등록포기각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

2) 합격자 본인 신분증 사본 1

3) 등록금 납입영수증 1

4) 본인 명의 통장사본 1

 

10. 학사제도

구 분

과 정

이수기간

수료학점

비 고

석사과정

전공 교과과정

4학기(2)

-

주말 강의

논문 준비과정

1학기(6개월)

합 계

5학기(26개월)

28학점 이상

(논문대체학점 제외)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학위논문 제출 또는 논문대체과목 2과목(4학점)을 이수하여 법학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본 대학원 내규(24)에 의거 6개월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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