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대학원 2025학년도 2학기 신입생/복학생 장학금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5-09-08 15:05본문
[법무대학원 2025학년도 2학기 신입생/복학생 장학금 신청 안내]
▣ 장학금 신청 기간 : 2025. 9. 8 - 9. 12.
▣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대학원 전자우편으로 송부
- 학사운영회 의결에 따라 장학금지급여부 등 결정
신청인의 계죄로 이체(단, 한국장학재단 대출자의 경우 재단상환처리)
▣ 장학유형
장학종류 | 지급액(%) | 지 급 대 상 | 제출 서류 |
모범장학 | 수업료 20% ~ 50% |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자 | 1. 장학금신청서 |
목련장학 | 수업료 20% ~ 전액 | 1.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가계곤란학생 중 타 장학금의 수혜를 받지 아니한 자 2. 기타 학사운영원회에서 결정된 자 | 1. 장학금신청서 2. 기타 증빙서류 |
경희동문장학 | 수업료 10% | 본교 동문 및 호텔경영전문대학 동문 | 1. 장학금신청서 2. 학부 졸업증명서 |
공무원장학 | 수업료 15%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 공무원 단,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위탁훈련생에 대해서는 등록금과 정부지원금과의 차액을 공무원장학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은 수업료의 15% 범위 내에서 학사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급함 | 1. 장학금신청서 2. 재직증명서 |
공공기관장학 | 수업료 15%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재직자 | 1. 장학금신청서 2. 재직증명서 |
평생교육장학 | 수업료 10% | 사이버대학교(방송통신대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 1. 장학금신청서 2. 졸업증명서 |
▣ 유의사항
-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법무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여부가 결정 되오니 장학금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반드시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장학금 신청일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제출서류 서명이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필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 문의
제출 : khsb2670@khu.ac.kr
▣ 문의
02-961-0661 또는 khsb2670@khu.ac.kr
2025. 9. 8.
법학계열종합행정실
첨부파일
- 장학금 신청서.hwp (160.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08 15:05: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