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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및 종합시간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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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558회 작성일 25-02-1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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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학년도 1학기 민법일반이론/형법일반이론 수강신청

민법일반이론/형법일반이론 과목의 경우, 재학생/신입생 구분없이 수강인원이 10명으로 제한됩니다.

단, 수강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 수강신청 인원 등 수요에 따라 수강가능인원 상향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2. 미입력 강의계획서 안내

현재 미입력 강의계획서의 경우 담당 교강사의 강의계획서 입력이 완료되는대로 조회 가능합니다.

단, <지적재산권법> 및 <조세법총론>의 경우 신규임용에 따라, 본 공지사항에 첨부된 강의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정

- 수강신청기간 : 2025. 2. 12.(수) - 2. 14.(금) 18:00까지

- 수강정정기간(전반부) : 2025. 2. 24.(월) 09:00 - 2. 28.(금) 18:00까지

- 수강정정기간(후반부) : 2025. 4. 28.(월) 09:00  - 5. 2.(금) 18:00까지



◎ 종합시간표조회 및 수강신청 사이트 

1) 경희대학교 수강신청시스템(https://sugang.khu.ac.kr/) 접속

2) 로그인

3) 종합시간표조회/수강신청 탭에서 확인 및 신청 가능


※수강정정신청 또한 본 수강신청과 마찬가지로 수강신청시스템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일반대학원 및 타대학원 과목 수강 희망자

법전원, 일반원 및 타대학원 과목 수강 희망자는 '타대학원 과목 이수 신청서'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 

    1) 수강할 과목의 담당 교수님께 먼저 신청 의사를 밝히고 신청서 제출

       (담당 교수님의 타대학원 학생 수강 여부 현황 파악 및 허가를 위함)

   2) 법무대학원 한학기 수강 가능학점은 8학점

   3) 한학기 타대학원 수강 가능 최대 학점은 6학점까지 가능

   4) 타대학원 과목 이수 신청서 제출 기간 : 2025. 2. 12.(수) - 2. 14.(금) 17:00까지.

   5) 제출방법 : 행정실 방문 또는 이메일(khsb2670@khu.ac.kr) - 주임교수 날인 및 본인 서명 필수



※유의사항

1. 비논문학위(논문대체이수) 신청(예정)자의 경우 반드시 당해학기 4학점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이외 유의사항은 아래의 법무대학원내규를 참조바랍니다.

3. 종합시간표는 개강 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수 있습니다. 


※ 법무대학원내규(제7장 수강신청 및 과목이수) 

제26조(수강신청 및 수강신청의 철회) ① 본 대학원의 학생은 학기당 최대 8학점까지 취득 할 수 있다. 

② 수강 신청 및 변경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본교 전산망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③ 수강과목의 철회는 정해진 기간내에 하여야 하고 이때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제27조(학점인정 및 학점이수) ① 학점인정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의 2/3이상, 성적등급은 C-(1.7)이상이어야 한다. 

② 재학기간 중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 범위 내에서 타 대학원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제28조(설강기준) 강좌개설은 수강자가 5인 이상일 경우에 개설할 수 있다. 단,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붙임 : 1. 타대학원 과목 이수 신청서 양식 1부.

붙임 : 2. 수강신청 메뉴얼(일반대학원 참조) 1부

붙임 : 3. <지적재산권법> 강의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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