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법무대학원
  • 석사과정

2024-2학기 수강신청 및 종합시간표 안내(재공고/미입력강의계획서/수강잔여인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695회 작성일 24-07-26 10:59

본문

2024학년도 2학기 법무대학원 수강신청 및 종합시간표


※ 202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변경사항 안내

1. 2024학년도 2학기부터 민법일반이론/형법일반이론 과목이 개설(매 학기 개설예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강신청 절차가 변경되므로 참고바랍니다.


민법일반이론/형법일반이론 과목의 경우, 수강인원이 15명으로 제한되며 상위 기수(5/4기)에게 수강신청의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단, 잔여인원이 발생할 경우, 추가수강신청 기간 및 정정기간에 전 기수에게 수강신청 기회를 부여하며, 매 학기 개설 예정을 통한 형평성을 보장


예시)

- 08.12(월)~08.14(수) 수강신청기간 : 민법일반이론/형법일반이론 과목의 경우, 5/4기만 수강신청 가능

- 08.19(월) 10:30~ 추가수강신청기간 : 잔여인원 발생시, 모든 기수 수강신청 가능

- 정정기간 : 잔여인원발생시, 모든 기수 수강신청 가능


2. <중소기업법제론> 교강사 변경 안내 : 한새봄 → 서고은


3. 미입력 강의계획서

- <조세소송실무> 붙임파일 참조.


4. <형법일반이론>, <민법일반이론> 수강 잔여인원 *2024.08.20(화) 기준

- 형법일반이론 : 잔여인원 2

- 민법일반이론 : 잔여인원 0


◎ 일정

- 강의계획서조회기간 : 2024.07.26(월)부터 *교강사의 입력완료 건에 한해 상세내용 조회 가능

- 수강신청기간 : 2024.08.12(월) ~ 08.14(수) 및 08.19(월) *매일 10:30~23:59, 단 8.14(수)의 경우 18:00까지.

- 수강정정기간(전반부) : 2024.09.02(월) 09:00 ~ 09.06(금) 18:00까지

- 수강정정기간(후반부) : 2024.10.28(월) 09:00 ~ 11.01(금) 18:00까지


◎ 종합시간표조회 및 수강신청 사이트 

1) 경희대학교 수강신청시스템(https://sugang.khu.ac.kr/) 접속

2) 로그인

3) 종합시간표조회/수강신청 탭에서 확인 및 신청 가능


※수강정정신청 또한 본 수강신청과 마찬가지로 수강신청시스템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일반대학원 및 타대학원 과목 수강 희망자

법전원, 일반원 및 타대학원 과목 수강 희망자는 '타대학원 과목 이수 신청서'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 

    1) 수강할 과목의 담당 교수님께 먼저 신청 의사를 밝히고 신청서 제출

       (담당 교수님의 타대학원 학생 수강 여부 현황 파악 및 허가를 위함)

   2) 법무대학원 한학기 수강 가능학점은 8학점

   3) 한학기 타대학원 수강 가능 최대 학점은 6학점까지 가능

   4) 타대학원 과목 이수 신청서 제출 기간 : 2024.08.12(월) ~ 08.16.(금) 17:00까지.

   5) 제출방법 : 행정실 방문 또는 이메일(khsb2670@khu.ac.kr) - 주임교수 날인 및 본인 서명 필수



※유의사항

1. 비논문학위(논문대체이수) 신청(예정)자의 경우 반드시 당해학기 4학점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이외 유의사항은 아래의 법무대학원내규를 참조바랍니다.

3. 종합시간표는 개강 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수 있습니다. 


※ 법무대학원내규(제7장 수강신청 및 과목이수) 

제26조(수강신청 및 수강신청의 철회) ① 본 대학원의 학생은 학기당 최대 8학점까지 취득 할 수 있다. 

② 수강 신청 및 변경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본교 전산망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③ 수강과목의 철회는 정해진 기간내에 하여야 하고 이때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제27조(학점인정 및 학점이수) ① 학점인정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의 2/3이상, 성적등급은 C-(1.7)이상이어야 한다. 

② 재학기간 중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 범위 내에서 타 대학원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제28조(설강기준) 강좌개설은 수강자가 5인 이상일 경우에 개설할 수 있다. 단,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붙임 : 1. 2024-2학기 법무대학원 종합시간표 1부.

붙임 : 2. 타대학원 과목 이수 신청서 양식 1부.

붙임 : 3. 수강신청 메뉴얼(일반대학원 참조) 1부. 끝.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