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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법무대학원 수업운영 원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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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222회 작성일 24-03-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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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법무대학원 수업운영 원칙 안내

 

 

유례없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비대면 수업이 일반화 되어왔던 최근 몇 년 동안에도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무대학원은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코로나19가 엄중했던 현실을 반영하여 학생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일부 강의에 대해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따라 법무대학원의 모든 수업은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비대면 수업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잦은 비대면 병행 수업 요구가 있어 본 대학원의 수업 운영방식은 대면 수업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본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면 수업으로 원생들이 학습권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비대면 병행 수업을 진행하며, 그 이외의 사유로는 비대면 병행 수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음 각 호의 같은 사유로 결석하였을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형제자매)의 사망 및 이에 유사한 이유

2.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3. 출장으로 인한 사유

4. 질병으로 인한 사유

5. 기타 본 대학원장이 허가한 사유


상기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수강과목별 1회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2024. 3. 6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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