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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수강신청 및 종합시간표 안내 (미입력 강의계획서 붙임파일 확인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대학원 댓글 0건 조회 617회 작성일 24-01-25 10:49

본문

2024학년도 1학기 법무대학원 수강신청 및 종합시간표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일정

- 강의계획서조회기간 : 2024.01.29(월)부터 *교강사의 입력완료 건에 한해 상세내용 조회 가능

- 수강신청기간 : 2024.02.06(화) 10:30 ~ 02.08(목) 23:59까지

- 수강정정기간(전반부) : 2024.03.04(월) 09:00 ~ 03.08(금) 18:00까지

- 수강정정기간(후반부) : 2024.04.29(월) 09:00 ~ 05.03(금) 18:00까지


◎ 종합시간표조회 및 수강신청 사이트 

1) 경희대학교 수강신청시스템(https://sugang.khu.ac.kr/) 접속

2) 로그인

3) 종합시간표조회/수강신청 탭에서 확인 및 신청 가능


◎ 법학전문대학원/일반대학원 및 타대학원 과목 수강 희망자

법전원, 일반원 및 타대학원 과목 수강 희망자는 '타대학원 과목 이수 신청서'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 

    1) 수강할 과목의 담당 교수님께 먼저 신청 의사를 밝히고 신청서 제출

       (담당 교수님의 타대학원 학생 수강 여부 현황 파악 및 허가를 위함)

   2) 법무대학원 한학기 수강 가능학점은 8학점

   3) 한학기 타대학원 수강 가능 최대 학점은 6학점까지 가능

   4) 타대학원 과목 이수 신청서 제출 기간 : 2024.02.06(화) ~ 02.08.(목) 17:00까지.

   5) 제출방법 : 행정실 방문 또는 이메일(khsb2670@khu.ac.kr) - 주임교수 날인 및 본인 서명 필수



※유의사항

1. 비논문학위(논문대체이수) 신청(예정)자의 경우 반드시 당해학기 4학점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이외 유의사항은 아래의 법무대학원내규를 참조바랍니다.


※ 법무대학원내규(제7장 수강신청 및 과목이수) 

제26조(수강신청 및 수강신청의 철회) ① 본 대학원의 학생은 학기당 최대 8학점까지 취득 할 수 있다. 

② 수강 신청 및 변경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본교 전산망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③ 수강과목의 철회는 정해진 기간내에 하여야 하고 이때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제27조(학점인정 및 학점이수) ① 학점인정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의 2/3이상, 성적등급은 C-(1.7)이상이어야 한다. 

② 재학기간 중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 범위 내에서 타 대학원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제28조(설강기준) 강좌개설은 수강자가 5인 이상일 경우에 개설할 수 있다. 단,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붙임 : 1. 2024-1학기 법무대학원 종합시간표 1부.

        2. 타대학원 과목 이수 신청서 양식 1부.

        3. 수강신청 메뉴얼(일반대학원 참조) 1부.

        4. 강의계획서 별첨(미입력 또는 미제출 교강사의 경우 확인불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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