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법무대학원
  • 석사과정

2017-1학기 재학생 등록금납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867회 작성일 17-02-16 00:00

본문

2017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기간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등록기간 : 2017. 2. 16(목) ~ 2. 24(금)까지



2. 등록금고지서 출력기간 : 2017. 2. 16(목)부터


♣ 등록금고지서 출력방법 :
   1) 경희대 홈페이지(www.khu.ac.kr) 종합정보시스템(https://khuis.khu.ac.kr/)에 접속


   2) 아이디(학번) /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3) 상단의 [증명/고지서] -  [등록금고지서] - 조회 - 출력



3.수납처
* 재학생 - 하나은행 전국지점(타은행 납부불가) 방문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
* 복학생 - 하나은행 전국지점(타은행 납부불가) 방문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
  ( 복학생의 경우 복학신청 및 승인 완료 후 등록금납부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납부 불가


 


4. 재학생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대출승인 후 등록기간내에 실행(대출계약체결)을 해야 함


  (기등록생은 학자금융자 불가)

* 유의사항
- 기간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으로 인하여 제적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납입고지서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으며, 본인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하여야 합니다.


- 가상계좌 이체시 별도의 납부 영수증은 없으며, 바로처리실(02-961-9335~7) 홈페이지(http://sonestop.khu.ac.kr/)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