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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학기 장학금 신청 안내(재학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정실 댓글 0건 조회 608회 작성일 17-12-11 00:00

본문

2018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17. 12. 18(월) ~ 2018. 1. 12() (재학생 대상)


 


2. 신청 서류 : 각 장학 종류에 해당하는 구비 서류 확인


 


3. 제출 방법 : e-mail (khsb2670@khu.ac.kr), 팩스(02-961-9134), 행정실(법학관 204) 방문 택 1


 


4. 장학금 지급 방법 : 고지서감면 또는 계좌이체


   - 본 기간에 신청한 재학생은 고지서감면 지급


 


5. 장학금 지급 종류


  -첨부파일 확인


 


6. 유의 사항


  1)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법무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여부가 결정되오니


       장학금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법무대학원내규에 따라 장학금 이중수혜는 불가합니다.


     2가지 이상의 장학 지급대상에 해당할 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수혜금액이 높은 장학만 지급됩니다.


     단, 목련장학, 조교장학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과 중복수혜 가능합니다. 


  3) 재직증명서는 현재 발급분으로 제출 바랍니다.


  4) 목련장학은 첨부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성적장학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6) 조교장학은 본교 대학원, 대학 본부, 연구실 등의 부서에서 2018-1학기 연구조교, 학사조교로


       임용되는 분들의 경우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 경희대학교 메인 홈페이지 우측상단 채용시스템에서 각 부서별 연구조교 및 학사조교 모집글을


       확인 후 지원, 채용 확정되면 추후에 장학금 서류를 법무대학원으로 제출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2018. 1. 12 이후에 서류를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7) 신입생은 별도의 신청기간(3월초)에 신청서 제출바랍니다. 등록금 완납 후 학기가 개시되면 4월 중순경


       계좌이체로 지급되니 통장사본 1를 추가제출 바랍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7. 문의 : 02-961-0905 또는 khsb2670@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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