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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등록금납부 안내(재학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대학원 댓글 0건 조회 855회 작성일 24-02-06 09:54

본문

1. 등록기간 : 2024.02.14(수) 09:00 ~ 02.16.(금) 16:00


2. 등록금고지서 출력기간 : 2024.02.06.(화)부터 

♣ 등록금고지서 출력방법 :

   1) 경희대 인포21(https://info21.khu.ac.kr/) 아이디 등록(미등록자의 경우)

   2) 상단의 [등록/장학] -  [등록부과내역] - 조회 - 출력


3.수납처
* 재학생 - 하나은행 전국지점(타은행 납부불가) 방문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

* 신용카드 납부 불가

 

4. 재학생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대출승인 후 등록기간 내에 실행(대출계약체결)을 해야 함.

   (기등록생은 학자금융자 불가)

 

5. 전액 장학생(0원 납부자)은 하나은행을 꼭 방문하셔서 처리하셔야 등록금납부가 완료됩니다.

* 유의사항
- 기간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으로 인하여 제적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납입고지서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으며, 본인이 시스템에서 출력하여야 합니다.

- 장학요건을 충족하나 신청기간 내에 장학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등록금 납부 전 행정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이용의 경우 등록기간 내에 실행 가능합니다.

- 등록금 수납 조회의 경우 수납은행(하나은행)에서 확인 가능하며, 바로처리실(02-961-9335~7) 또는 정부24 등을 통해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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