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등록금납부 안내(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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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대학원 댓글 0건 조회 2,351회 작성일 22-01-27 10:44본문
1. 등록기간 : 2022.2.7.(월) 09:00 ~ 2.18.(금) 23:50
2. 등록금고지서 출력기간 : 2022.1.27.(월)부터
♣ 등록금고지서 출력방법 :
1) 경희대 인포21(https://info21.khu.ac.kr/) 아이디 등록(미등록자의 경우)
2) 상단의 [등록/장학] - [등록부과내역] - 조회 - 출력
3.수납처
* 재학생 - 하나은행 전국지점(타은행 납부불가) 방문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
* 신용카드 납부 불가
4. 재학생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대출승인 후 등록기간내에 실행(대출계약체결)을 해야 함
(기등록생은 학자금융자 불가)
5. 전액 장학생(0원 납부자)은 하나은행을 꼭 방문하셔서 처리하셔야 등록금납부가 완료됩니다.
* 유의사항
- 기간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으로 인하여 제적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납입고지서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으며, 본인이 시스템에서 출력하여야 합니다.
- 가상계좌 이체시 별도의 납부 영수증은 없으며, 바로처리실(02-961-9335~7)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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