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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2012- 2학기 석·박사과정 청구논문접수자 심사위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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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5,338회 작성일 12-09-12 00:00

본문

  1. 관련 : 대학원 내규 제64조(논문심사위원회) 및 제65조(교외 위원 위촉)


 


2. 위와 관련하여 2012학년도 2학기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을 아래와 같이 추천 의뢰합니다.


 


가. 제출대상 : 2012-2학기 청구논문 접수자


 


나. 제출기한 : 2012. 10. 15(월)~10.19(금)12:00까지


 


다.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심사위원 위촉


1. 심사위원 추천서 1부


소정양식


(출력물 및 파일제출)


2. 신분증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1부


교외인사에 한함


 


라. 유의사항


 


    1) 논문심사위원회 자격 및 교외위원 위촉 관련 대학원 내규 및 시행세칙(붙임참조)을 확인하시고 심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외인사 재직증명서는 재직기관의 홈페이지에 직위가 표시되어 있는 화면 출력물로 대체 가능합니다.


 


    3) 학과교수 부족으로 인하여 석사 1인 이상 또는 박사 2인 이상의 교외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추천할 시 학과장 확인이 된 사유서를 추천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마. 심사위원으로 추천된 교수님이 논문심사위원회의 자격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 대학원 행정실에서 해당 학과에 통보합니다.


 


바. 논문심사비 납부기간은 청구논문 심사위원 위촉 후 11월 중순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사. 심사비 지급은 교내교수는 급여계좌로, 외부교수는 추천서에 기재한 계좌번호로 입금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교수가 급여계좌이외의 계좌이용 시 추천서 양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2012-2학기 청구논문심사 마감은 2012. 12. 7(금)이며, 최종학위논문제출 마감은 2013. 1. 11(금)이므로 학사일정을 참고하시어 논문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원생 및 해당 심사위원분들께 반드시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석?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양식 각 1부


.       2. 관련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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