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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생 의료보험 의무 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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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4,463회 작성일 12-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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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학생의 보험가입 의무화


 


외국인 학생은 수학 기간 동안의 안전을 위하여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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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항 : 대학원 내규 제36(외국인학생의 보험가입 의무화)[외국인 입학생은 등록 전 질병?상해 등의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외국인 학생은 입학 후 졸업시까지 질병?상해 등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의료보험 미가입시 조치


의료보험에 미가입시 장학금, 해외 연수 등의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의료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방법


외국인 학생 중 의료보험 미가입자(등록금 납부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학생)108일까지 첨부파일의 빈 칸에 인적사항 입력 후 담당자 메일(inseop.na@gmail.com)로 송부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2-2266-4102 동부화재 나인섭 차장)


 


4. 보험료 납부자 보험증서 수령 안내


외국인 학생 중 의료보험 가입자(등록금 납부시 보험료를 납부한 학생)1010()까지 각 캠퍼스 대학원 행정실(서울: 본관 312, 국제: 예술디자인대학관 108)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 9:00~17:30, 점심시간 12:00~13:00, 공휴일 및 주말은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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