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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2012-2학기 목련장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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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3,742회 작성일 12-11-21 00:00

본문

 


 


< 2012학년도 2학기 목련장학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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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학기 목련장학 수혜 희망 원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12-2학기 본교 일반대학원 재학생으로서


1) 기초생활수급권자인 학생


2) 차상위계층의 학생


3) 장애 1-3 등급인 학생


4) 2011년 연소득 50,000,000원 미만인 학생


- 미혼인 경우 : 부, 모, 본인의 연소득 합계


- 기혼인 경우 : 배우자, 본인, 자녀의 연소득 합계


 


2. 신청자격 : 1) 2012-2학기 본교 일반대학원 재학생(수료생, 연구등록생 제외)


2) 직전학기 성적 3.0(B)이상


 


3. 신청기간 : 2012. 11. 19(월) ∼ 11. 30(금) 오후 5:00까지


 


4. 제출서류 : 1) 장학금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해당 관련 증명서 (아래 표 참조)




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기초생활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본인 명의로 발급)


- 주민자치센터


장애 1-3 등급인


학생


장애인 증명서(본인 명의로 발급)


- 온라인


minwon.go.kr


차상위계층


대상자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본인,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 명의로 발급)- 한부모가족증명서


- 자활근로확인서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 우선돌봄 증명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요금가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복지대상자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발급자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 통보서 발급자


 


- 주민자치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계곤란


대상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증


- 합산대상자 명의의 서류 각각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제출


 


<소득 합산대상 범위>


- 미혼자 : 부,모,본인


- 기혼자 :배우자,본인,자녀(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국세청


- 세무소


 


※ 모든 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함


 


5. 서류 제출 장소 : 일반대학원 행정실 - 서울캠퍼스 본관 312호


 


6. 장학생 선발 발표 : 2012.12.7(금) 예정


 


7. 장학금액 :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소득분위 5분위까지만 지급)


 


8. 기타사항


가.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외 장학금 이중수혜 가능


나. 학자금대출자는 장학금 수혜시 학자금대출 반환처리


다. 연구조교장학은 수혜금액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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