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일반대학원 법학과

2013-1학기 휴학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8,278회 작성일 13-01-08 00:00

본문

2013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 안내


 



2013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휴학하고자 하는 원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신청 기간 : 2013. 2. 4(월) ∽ 2.22(금)까지 (최종마감)


 


2. 신청 방법 : 휴학(일반, 군입대)원서 작성 후 학과장 및 도서관 확인 후 대학원 행정실(본관312호)에 방문 제출(대리제출가능, 대리인 신분증 지참)


 


3. 휴학 신청시 유의사항


 


가. 학기별 휴.복학 신청가능횟수는 1회이니 신중히 결정하기 바랍니다.(단, 군입대휴학은 제외)


 


나. 신입생, 재입학생은 첫학기 일반휴학이 불가능하며, 질병(종합병원 3개월 이상 진단서 첨부)에 의한 일반휴학 및 군입대휴학만 가능합니다.


 


다. 미등록 휴학시 휴학신청기간에 반드시 휴학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라. 등록을 필한 후 일반휴학 할 경우는 학기 개시일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등록금은 복학시 대체됩니다. 단, 개강일 이후부터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휴학할 수 있으며 등록금은 등록금 반환 기준에 의거 반환됩니다.


 


마. 기말고사 개시일 1주일 전부터는 휴학을 불허 합니다.


 


바. 분할납부 신청자 중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분할납부안내 주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