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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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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3,976회 작성일 13-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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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출판물의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매년 신학기에 대학가 주변의 일부 서점과 복사업체에서 교과서 등 출판물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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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신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대학가 주변의 서점과 복사업체를 중심으로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출판물 불법복사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귀 대학 내 복사업체에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 조 사 항 >


 


○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홍보ㆍ교육 강화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을 안내


- 교직원을 통하여 학과사무실 등에서 불법복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강화


- 강의교재의 불법복제 권장 등의 행위 금지


 


○ 자체 매체를 통한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홍보


- 우리 부의 협조 문서를 학교 내 게시판, 대학신문, 홈페이지 등에 게재


 


○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에 대한 불법복제 근절 안내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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