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일반대학원 법학과

2013학년도 2학기 대학원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5,463회 작성일 13-08-05 00:00

본문

등록금 분할납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절차 및 유의사항을 유념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분할납부 대상


 


    가. 대상자 : 석사 및 박사과정 24기 및 석박통합과정 28기 재학생 및 복학신청자


 


제외 대상자 : 당해학기 장학금(조교장학 포함) 수혜대상자, 신입학자, 편입학자, 재입학


 


자 및 학자금대출 신청자


 


2. 신청기간 및 장소 : 2013. 8. 12()~16()


 


     가. 대학원 행정실(본관312호)로 신청서 제출


 


     나. 신청서 서명 후 스캔파일 이메일 접수


 


     다. 우편 접수 (16일자 소인까지 인정)


 


3. 분할납부 금액 : 각 계열별 등록금액 중 140%, 230%, 330%(분납금액 표 별첨)


 


4. 분할납부 기간 및 납부은행


 


    가. 납부은행 : 하나은행 전국지점(가상계좌 사용 불가)


 


    나. 납부기간 : 1차 분할 등록기간 : 2013. 8. 26() ~ 30()


 


                            제2차 분할 등록기간 : 2013. 9. 23() ~ 27()


 


                            제3차 분할 등록기간 : 2013. 10. 21() ~ 25()


 



5. 분할납부 방법


 


    가.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 분납고지서를 출력하여 납부.


 


    나. 분납신청기간은 1회분 등록기간 전에 하여야 한다.


 


    다. 분할납부 대상자는 분납 기간 중 휴학(일반휴학, 군입대휴학)은 불가능하며 등록


 


완납 후 휴학 가능.


 


    라. 납기간 중의 휴학 및 자퇴에 따른 등록금 반환은 대학원내규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한다.


 


    마. 분납은 신청한 후 익일부터 납부가능하며 하나은행 전국지점에서 납부.


 


6. 유의사항


 


    가. 분할납부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등록.


 


    나. 2또는 3회 등록 미필 시 학칙에 의거 제적되며 제적일자 기준은 전학기 말일로 하며


 


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재학증명서는 분납금액 미납자에게는 발급하지 않는다.


 


    라. 예비군훈련 및 여권발급 등 재학생으로서 받은 혜택이 분납금 미납으로 인해 제적


 


될 경우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