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2학기 대학원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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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5,463회 작성일 13-08-05 00:00본문
등록금 분할납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절차 및 유의사항을 유념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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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납부 대상
가. 대상자 : 석사 및 박사과정 2∼4기 및 석박통합과정 2∼8기 재학생 및 복학신청자
※ 제외 대상자 : 당해학기 장학금(조교장학 포함) 수혜대상자, 신입학자, 편입학자, 재입학
자 및 학자금대출 신청자
2. 신청기간 및 장소 : 2013. 8. 12(월)~16(금)
가. 대학원 행정실(본관312호)로 신청서 제출
나. 신청서 서명 후 스캔파일 이메일 접수
다. 우편 접수 (16일자 소인까지 인정)
3. 분할납부 금액 : 각 계열별 등록금액 중 1회 40%, 2회 30%, 3회 30%(분납금액 표 별첨)
4. 분할납부 기간 및 납부은행
가. 납부은행 : 하나은행 전국지점(가상계좌 사용 불가)
나. 납부기간 : 제1차 분할 등록기간 : 2013. 8. 26(월) ~ 30(금)
제2차 분할 등록기간 : 2013. 9. 23(월) ~ 27(금)
제3차 분할 등록기간 : 2013. 10. 21(월) ~ 25(금)
5. 분할납부 방법
가.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 분납고지서를 출력하여 납부.
나. 분납신청기간은 1회분 등록기간 전에 하여야 한다.
다. 분할납부 대상자는 분납 기간 중 휴학(일반휴학, 군입대휴학)은 불가능하며 등록
금 완납 후 휴학 가능.
라. 분납기간 중의 휴학 및 자퇴에 따른 등록금 반환은 대학원내규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한다.
마. 분납은 신청한 후 익일부터 납부가능하며 하나은행 전국지점에서 납부.
6. 유의사항
가. 분할납부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등록.
나. 2회 또는 3회 등록 미필 시 학칙에 의거 제적되며 제적일자 기준은 전학기 말일로 하며
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재학증명서는 분납금액 미납자에게는 발급하지 않는다.
라. 예비군훈련 및 여권발급 등 재학생으로서 받은 혜택이 분납금 미납으로 인해 제적
될 경우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첨부파일
- 분할납부_안내문_1.hwp (15.0K) 18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2013학년도_등록금_현황_1.xlsx (11.8K) 0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13-2_분할납부_등록금_현황.hwp (15.5K) 0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13-2_분할납부_신청서.hwp (15.5K) 0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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