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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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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4,439회 작성일 13-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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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 안내


 


  2014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휴학하고자 하는 원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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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기간 : 2014. 2. 3() 2. 21()까지


 


2. 신청 방법 : 휴학(일반, 군 입대)원서 작성 후 학과장 및 도서관 확인 후 소속 대학원행정실에 방문 제출


 


3. 휴학 신청 시 유의사항


 


 가. 학기별 휴 · 복학 신청가능횟수는 1회이니 신중히 결정하기 바랍니다.


     (, 군 입대  휴학은 제외)


 . 신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 일반휴학이 불가능하며, 질병


      (종합병원 3개월 이상진단서 첨부)에 의한 일반휴학 및 군 입대 휴학만 가능합니다.


 . 미등록 휴학을 할 경우 휴학신청기간에 반드시 휴학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휴학원서에 작성하는 휴학사유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등록을 필한 후 휴학 할 경우는 학기 개시일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등록금은


      복학 시 대체 됩니다. , 개강일 이후부터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휴학할 수 있으며 등록금은 등록금 반환 기준에 의거 반환됩니다.


 . 기말고사 개시일 1주일 전부터는 휴학을 불허 합니다.


 . 분할납부 신청자 중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분할 납부 안내 주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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