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 시행세칙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4,502회 작성일 15-02-25 00:00본문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 시행세칙 변경 안내
2015-1학기부터 일반대학원 법학과 재학생은 양 대학원 학과장과 양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6학점 이내에서 법무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 행 |
개 정 |
제3장 수업 및 등록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제8조(타 학과 및 타 대학원 과목이수) ① 특수대학원 재학생은 주임교수 또는 학과장,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타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재학생은 논문지도교수와 양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상호학점교류를 할 수 있다.
|
제3장 수업 및 등록
제8조(타 학과 및 타 대학원 과목이수) ① 특수대학원 재학생은 주임교수 또는 학과장,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타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재학생은 논문지도교수와 양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상호학점교류를 할 수 있다. ③ 일반대학원 법학과 재학생은 양 대학원 학과장과 양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6학점 이내에서 법무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
시행일 : 2015.03.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