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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 시행세칙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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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4,502회 작성일 15-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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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 시행세칙 변경 안내


 


 


  2015-1학기부터 일반대학원 법학과 재학생은 양 대학원 학과장과 양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6학점 이내에서 법무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 행


개 정


3장 수업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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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타 학과 및 타 대학원 과목이수) 특수대학원 재학생은 주임교수 또는 학과장,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타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재학생은 논문지도교수와 양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상호학점교류를 할 수 있다.


 


 


 


 


3장 수업 및 등록


 


8(타 학과 및 타 대학원 과목이수) 특수대학원 재학생은 주임교수 또는 학과장,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타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재학생은 논문지도교수와 양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상호학점교류를 할 수 있다.


일반대학원 법학과 재학생은 양 대학원 학과장과 양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6학점 이내에서 법무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시행일 : 201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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