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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학기 휴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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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940회 작성일 15-08-03 00:00

본문

2015-2학기 휴학 신청 안내


 


 


1. 신청 기간 : 2015. 8. 3(월) ~ 8. 28() 


 


2. 휴학 기준일


   가. 신청 기간 내 휴학 신청 시 : 2015. 9. 1.


   나. 신청 기간 이후 휴학 신청 시 : 신청 날짜


 


3. 제출 서류 : 휴학원서 및 관련서류(해당자에 한함)


 


4. 신청 방법 : 대학원 행정실 방문 제출(온라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5. 일반휴학 가능 기간



구분


총 휴학기간


휴학 단위


석사


4개 학기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박사


4개 학기


석박통합


6개 학기


 


6. 특별휴학 기간 및 제출서류




구분


휴학 기간


제출 서류


군입대


병역의무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증명서


해외파견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해외파견 미종료로 연장시 휴학원,서류 재제출


해외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서면


전근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연장시 휴학원,서류 재제출


근무지 변경이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 서면


(, 수도권 이외 지역 전근에 한함)


출산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진단서

  

7. 유의사항


   가. 신입생 및 재입학생, 편입생은 첫 학기 휴학 불가


   나. 학기별 휴 ? 복학 신청 가능 횟수는 1회이니 신중히 결정 요망(, 군 휴학 제외)


   다. 휴학사유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라. 군 입대를 위하여 미리 휴학할 경우 일반휴학원 제출 후, 입영 14일 전까지 입영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군 휴학으로 변경 신청해야 함


   마. 등록금 납부 후 학기개시일부터 21일까지 휴학하는 경우 복학 시 등록금으로 대체 가능함


   바.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휴학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이 반환되며,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일반대학원 내규 제57조에 의거 반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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