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졸업요건 학술지 논문게재실적 세부 시행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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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1,951회 작성일 15-09-07 00:00본문
대학원 졸업요건 학술지 논문게재실적 세부 시행지침 안내
1. 대학원 석·박사과정 졸업요건 학술지 논문게재실적에 관한 관련 사항을 안내합니다.
가. 적용대상자: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나. 연구자구분: 단독 또는 공동연구
다. 저자구분: 제 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라. 게재일자: 본교 대학원 입학일 이후 해당 학위과정 중 게재(재학·휴학·수료상태 모두 가능)
마. 저자소속: 신청일자 기준 2011.01.01일 부터는 경희대학교 또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단독소속으로 게재된 논문만 인정(학술지에 저자명 및 저자소속이 표기되어야 함)
게재신청일자 기준 저자 소속 | |
예2011.01.01일 이후) |
2011.01.01 전(2010.12.31일까지)) |
단독소속 표기 |
공동소속 표기 가능 |
바. 연구비재원: 제한 없음
사. 제출서류
논문 게재 신청자(석사) |
논문 게재자(석사 및 박사) |
졸업요건 학술지 논문게재(신청)확인서 증빙서류(신청논문 및 투고에 대한 학회발행 접수확인서신 or e-mail 등) |
졸업요건 학술지 논문게재(예정)확인서 증빙서류(논문별쇄본 1부) |
아. 제출시기: 청구논문 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시(1학기-6월 초, 2학기-12월 초)
자. 기타사항
1) 학술지 논문게재 승인 후에도 승인사항이 수정될 수 있고 학과(계열)별 특성상 여러 사례가 발생하므로 아래 2)의 기준에 따라 졸업요건 인정 여부를 결정함
2) 박사과정 「게재 예정 및 게재 예정일자」에 대한 졸업요건 인정 기준
가) 게재 예정일자가 확정된 경우: 졸업요건으로 인정함(학위취득일 이후 게재 될 경우도 졸업요건으로 인정함)
나) 게재 예정일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 학사일정에 지정한 청구논문 심사 결과보고서 제출일까지 논문 게재 승인만(accept) 받은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검토 후 졸업요건 인정 여 부를 결정함
① 지도교수·학과장이 논문게재 승인을 확인→ ② 학술지 게재 지연 사유서(자유 |
양식) 및 승인(accept)관련 서류, 게재 승인 받은 논문 출력본 1부 첨부→ ③ 청 |
구 논문 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일까지 대학원으로 관련 서류 제출→ ④ 서류 |
검토 및 심의를 통한 졸업요건 인정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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