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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졸업요건 학술지 논문게재실적 세부 시행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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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1,951회 작성일 15-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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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졸업요건 학술지 논문게재실적 세부 시행지침 안내


 


 


1. 대학원 석·박사과정 졸업요건 학술지 논문게재실적에 관한 관련 사항을 안내합니다.


 


. 적용대상자: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 연구자구분: 단독 또는 공동연구


 


. 저자구분: 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 게재일자: 본교 대학원 입학일 이후 해당 학위과정 중 게재(재학·휴학·수료상태 모두 가능)


 


. 저자소속: 신청일자 기준 2011.01.01일 부터는 경희대학교 또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단독소속으로 게재된 논문만 인정(학술지에 저자명 및 저자소속이 표기되어야 함)




게재신청일자 기준 저자 소속


2011.01.01일 이후)


2011.01.01 (2010.12.31일까지))


단독소속 표기


공동소속 표기 가능


 


. 연구비재원: 제한 없음


 


. 제출서류



논문 게재 신청자(석사)


논문 게재자(석사 및 박사)


졸업요건 학술지 논문게재(신청)확인서


증빙서류(신청논문 및 투고에 대한 학회발행 접수확인서신 or e-mail )


졸업요건 학술지 논문게재(예정)확인서


증빙서류(논문별쇄본 1)


 


. 제출시기: 청구논문 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시(1학기-6월 초, 2학기-12월 초)


 


. 기타사항


1) 학술지 논문게재 승인 후에도 승인사항이 수정될 수 있고 학과(계열)특성상 여러 사례가 발생하므로 아래 2)의 기준에 따라 졸업요건 인정 여부를 결정함


2) 박사과정 게재 예정 및 게재 예정일자에 대한 졸업요건 인정 기준


) 게재 예정일자가 확정된 경우: 졸업요건으로 인정함(학위취득일 이후 게재 경우도 졸업요건으로 인정함)


) 게재 예정일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 학사일정에 지정한 청구논문 심사 결과보고서 제출일까지 논문 게재 승인만(accept) 받은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검토 후 졸업요건 인정 여 부를 결정함



지도교수·학과장이 논문게재 승인을 확인→ ② 학술지 게재 지연 사유서(자유


양식) 및 승인(accept)관련 서류, 게재 승인 받은 논문 출력본 1부 첨부→ ③


구 논문 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일까지 대학원으로 관련 서류 제출→ ④ 서류


검토 및 심의를 통한 졸업요건 인정 여부 결정

- 청구논문 심사 결과보고서 제출일까지 논문게재 승인을 받지 못하고 제출만(submission) 완료된 경우는 졸업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음 3) 논문 게재 예정자들은 추후 논문 게재 완료 후 지도교수 확인을 받아 논문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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