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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1학기 목련장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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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321회 작성일 16-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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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1학기 목련장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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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1학기 목련장학(가계곤란장학)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본 목련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외장학금 이중수혜가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제외, 조교신청 시 목련장학 수혜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조교 장학 수혜 가능), 조교장학 신청 예정자는 20162월 초(21일 예정) 목련장학 수혜 결과를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뒤, 조교장학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1. 신청 대상 :


- 2016-1학기 일반대학원 신입생,


-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3.0(B)이상인 자 중
  1) 기초생활수급권자인 학생이거나
  2) 차상위계층의 학생이거나
   3) 장애 1-3 등급인 학생이거나  
   4) 기타 가계곤란자 중


2014년 건강보험료 납부액(평균납입액) 130,000원 이하이며,


 2014년 재산세 연간납부액 390,000원 이하이며,


2014년 연소득액이 47,000,000원 이하인 자


(가족 합산 시, 3가지 모두 충족 필요)
       - 미혼인 경우 : , , 본인의 연소득 합계
       - 기혼인 경우 : 배우자, 본인, 자녀(미성년자 제외)의 연소득 합계


 


2. 신청 기간 : 2016. 1. 11() 1. 15() 15시까지


 


3. 신청 방법 :


1) 재학생: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후 신청서 출력? 해당자별 제출서류와 함께 행정실로 제출


(>인터넷신청>장학/융자신청)


2) 신입생: 공지에 첨부된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후 해당자별 제출서류와 함께 행정실로 제출



4. 서류 제출 장소 : 서울 캠퍼스 일반대학원 행정실(본관 312)



5. 제출서류 : 첨부파일 [대상자별 제출서류]참조
  
     모든 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함
     소득 합산대상 범위 : 미혼자 : ,,본인 기혼자 : 배우자,본인,자녀(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2015학년도 2학기와 동일한 소득분위 기준이므로 2015학년도 2학기 가계곤란 장학대상자로 선 정되어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 없이 2016-1 신청서와 연구계획서만 제 출하도록 함.(,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자/장애등급자는 증빙서류 동일하게 제출)


 


6. 지급액 :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급예정)



7. 장학생 선발 발표 : 20162월 초 예정(21() 예정)


1) 신입생 : 입학 후 계좌이체로 장학 지급


2) 재학생 : 고지서감면으로 장학 지급



8. 기타 사항


   1)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외장학금 이중수혜 가능
      (,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제외, 조교장학 신청 시 목련장학 수혜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조교 장 학 수혜 가능, 학자금대출자는 장학금 수혜시 학자금대출 상환처리)


   2) 조교장학 신청 예정자는 20162월 초 목련장학 수혜 결과를 확인한 뒤,


참고하여 조교 지원 요망


(재학생은 종합정보시스템>등록 장학에서 수혜금액 확인가능/신입생의 경우 별도 공지 예정)


 


 


 


2016. 1. 4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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