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학기 대학원 휴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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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717회 작성일 16-01-26 00:00본문
2016-1학기 대학원 휴학 신청 안내
1. 신청 기간 : 2016. 2. 11(목) ~ 2. 26(금)
2. 휴학 기준일
가. 신청 기간 내 휴학 신청 시 : 2016. 3. 1.
나. 신청 기간 이후 휴학 신청 시 : 신청 날짜
3. 제출 서류 : 휴학원서 및 관련서류(해당자에 한함)
4. 신청 방법 : 대학원 행정실 방문 제출(※온라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5. 일반휴학 가능 기간
구분 |
총 휴학기간 |
휴학 단위 |
석사 |
4개 학기 |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
박사 |
4개 학기 | |
석박통합 |
6개 학기 |
6. 특별휴학 기간 및 제출서류
구분 |
휴학 기간 |
제출 서류 |
군입대 |
병역의무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증명서 |
해외파견 |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해외파견 미종료로 연장시 휴학원,서류 재제출 |
해외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서면 |
전근 |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연장시 휴학원,서류 재제출 |
근무지 변경이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 서면 (단, 수도권 이외 지역 전근에 한함) |
출산 |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진단서 |
7. 유의사항
가. 신입생 및 재입학생, 편입생은 첫 학기 휴학 불가
나. 학기별 휴 ? 복학 신청 가능 횟수는 1회이니 신중히 결정 요망(단, 군 휴학 제외)
다. 휴학사유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라. 군입대를 위하여 미리 휴학할 경우 일반휴학원 제출 후, 입영 14일 전까지 입영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군 휴학으로 변경 신청해야 함
마. 휴학기간 내에는 미등록 휴학이 가능하나, 기간 이후(학기개시일부터)는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휴학이 가능함
바. 등록금 납부 후 학기개시일부터 21일까지 휴학하는 경우 복학 시 등록금으로 대체 가능함(2016학년도 1학기의 경우, 3월 21일 17시 이전까지 접수완료된 원서)
사.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휴학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이 반환되며, 학기개시일 이후에는 일반대학원 내규 제57조에 의거 반환됨
첨부파일
- 특별휴학원 양식.xlsx (15.3K) 5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2016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 안내.hwp (54.0K) 0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군입대휴학원 양식.xls (33.0K) 0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일반휴학원 양식.xlsx (15.8K) 0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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