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내규 개정 안내(2016.09.01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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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344회 작성일 16-07-08 00:00본문
일반대학원내규를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주요 사항
현행 |
개정 |
제88조(휴학) ③ 4. 출산으로 인한 휴학은 1회에 최대 2개 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입생 및 재입학생, 편입생은 당해 학기에 휴학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88조(휴학) ③ 4. 출산으로 인한 휴학은 1회에 최대 2개 학기까지 ⑤ 신입생 및 재입학생, 편입생은 당해 학기에 휴학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입학일 이후 군입대를 하는 경우. 단, 의무복무에 한함 2. 학생 본인이 학기 중 임신 또는 출산하는 경우 3.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3개월 이상 치료 진단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 시행일 : 2016.09.01
3.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첨부파일
- 2.일반대학원 내규 전문(2016.9.1).hwp (41.5K) 11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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