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일반대학원 법학과

일반대학원내규 개정 안내(2016.09.01부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344회 작성일 16-07-08 00:00

본문

일반대학원내규를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주요 사항




현행


개정


88(휴학) 4. 출산으로 인한 휴학은 1회에 최대 2개 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입생 및 재입학생, 편입생은 당해 학기에 휴학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88(휴학) 4. 출산으로 인한 휴학은 1회에 최대 2개 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휴학 신청은 해당 학기 중 임신 또는 출산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입생 및 재입학생, 편입생은 당해 학기에 휴학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입학일 이후 군입대를 하는 경우. , 의무복무에 한함


2. 학생 본인이 학기 중 임신 또는 출산하는 경우


3.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3개월 이상 치료 진단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시행일 : 2016.09.01


 


3.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