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일반대학원 법학과

2016-2학기 휴학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336회 작성일 16-07-26 00:00

본문

2016학년도 2학기 대학원 휴학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원생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16. 8. 1() ~ 8. 26()


2. 휴학 기준일


  1) 신청 기간 내 휴학 신청 시 : 2016. 9. 1


  2) 학기개시일 이후 휴학 신청 시 : 신청 날짜


3. 제출 서류 : 휴학원서 및 관련서류


4. 신청 방법 : 대학원 행정실(본관 312호) 방문 제출


     온라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5. 일반휴학 가능 기간



학위과정


총 휴학기간


휴학 단위


석사


4개 학기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박사


4개 학기


석박통합


6개 학기


6. 특별휴학 기간 및 제출서류



구분


휴학 기간


제출 서류


군입대


- 병역의무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증명서


해외파견


-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 해외파견 미종료로 연장시


휴학원, 서류 재제출


- 해외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서면


전근


-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 연장시 휴학원, 서류 재제출


- 근무지 변경이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 서면


(, 수도권 이외 지역 전근에 한함)


임신·출산


-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진단서

7. 유의사항

  1) 신입생 및 재입학생, 편입생은 첫 학기 휴학 불가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가) 입학일 이후 군입대를 하는 경우(, 의무복무에 한함)


               나) 학생 본인이 학기 중 임신 또는 출산하는 경우


               다)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3개월 이상 치료진단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 을 받은 경우


  2) 휴학사유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3) 군입대를 위하여 미리 휴학할 경우 일반휴학원 제출 후, 입영 14일 전까지 입영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군 휴학으로 변경 신청해야 함


  4) 휴학신청기간 내(2016. 8. 1 ~ 8. 26)에는 미등록 휴학이 가능하나,  학기개시일 (2016. 9. 1) 이후는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휴학이 가능함


  5) 등록금 납부 후 학기개시일부터 21일까지 휴학하는 경우 복학 시 등록금으로 대체 가능함(2016학년도 2학기의 경우, 92117시 이전까지 접수완료된 원서)


  6)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휴학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이 반환되며, 학기개시일 이후에는 일반대학원 내규 제57조에 의거 반환됨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