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학기 휴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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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336회 작성일 16-07-26 00:00본문
2016학년도 2학기 대학원 휴학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원생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16. 8. 1(목) ~ 8. 26(금)
2. 휴학 기준일
1) 신청 기간 내 휴학 신청 시 : 2016. 9. 1
2) 학기개시일 이후 휴학 신청 시 : 신청 날짜
3. 제출 서류 : 휴학원서 및 관련서류
4. 신청 방법 : 대학원 행정실(본관 312호) 방문 제출
※온라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5. 일반휴학 가능 기간
학위과정 |
총 휴학기간 |
휴학 단위 |
석사 |
4개 학기 |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
박사 |
4개 학기 | |
석박통합 |
6개 학기 |
6. 특별휴학 기간 및 제출서류
구분 |
휴학 기간 |
제출 서류 |
군입대 |
- 병역의무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증명서 |
해외파견 |
-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 해외파견 미종료로 연장시 휴학원, 서류 재제출 |
- 해외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서면 |
전근 |
-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 연장시 휴학원, 서류 재제출 |
- 근무지 변경이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 서면 (단, 수도권 이외 지역 전근에 한함) |
임신·출산 |
-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
-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진단서 |
1) 신입생 및 재입학생, 편입생은 첫 학기 휴학 불가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가) 입학일 이후 군입대를 하는 경우(단, 의무복무에 한함)
나) 학생 본인이 학기 중 임신 또는 출산하는 경우
다)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3개월 이상 치료진단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 을 받은 경우
2) 휴학사유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3) 군입대를 위하여 미리 휴학할 경우 일반휴학원 제출 후, 입영 14일 전까지 입영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군 휴학으로 변경 신청해야 함
4) 휴학신청기간 내(2016. 8. 1 ~ 8. 26)에는 미등록 휴학이 가능하나, 학기개시일 (2016. 9. 1) 이후는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휴학이 가능함
5) 등록금 납부 후 학기개시일부터 21일까지 휴학하는 경우 복학 시 등록금으로 대체 가능함(2016학년도 2학기의 경우, 9월 21일 17시 이전까지 접수완료된 원서)
6)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휴학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이 반환되며, 학기개시일 이후에는 일반대학원 내규 제57조에 의거 반환됨
첨부파일
- 2016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 안내.hwp (31.5K) 10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군입대휴학원 양식.xls (33.0K) 1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일반휴학원 양식.xlsx (15.9K) 0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특별휴학원 양식.xlsx (15.3K) 0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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