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학기 일반대학원 학위과정 변경(석사 -> 석박통합)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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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7-09 15:51본문
2025-2학기 일반대학원 학위과정 변경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학위과정 변경의 정의 : 석사과정 입학 후 석사학위 취득이전 “석박사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으로의 과정의 변경을 의미한다.
나. 지원자격
- 2025학년도 1학기 현재 2기 및 3기 재학생
- 총 평균평점 3.5/4.3만점 이상인 자중 지도교수 승인을 받은 자(지도교수 없을 경우 지원 불가)
- 동일 학과(전공)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타 학과(전공)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 학위과정 변경 신청의 불가
- 편입학, 재입학자
- 정부초청 등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 입학당시 별도 자격요건이 요구되는 학과
- 편제개편에 따라 해당 학과 또는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라. 제출서류
- 학위과정 변경 신청서(연구계획서, 성적증명서, 논문 및 연구실적(해당자) 포함)
구 분 | 일 정 | 담당부서 | 비 고 |
신청기간 및 제출처 | 2025.07.14.(월) 09:00 ~ 07.16.(수) 15:00 | 학생 -> 단과대학 |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로 서류 구비하여 기한내 제출 |
2025.07.18.(금)까지 | 단과대학 -> 일반대학원(서울) 교육지원팀 | 단과대학 행정실은 업무연락으로 일반대학원에 제출 | |
합격자 발표 | 2025.08.08.(금) | 일반대학원(서울) 교육지원팀 | 합격자 개별 안내 |
등록 | 2025. 08.18.(월) ~ 08.22.(금) | 일반대학원(서울) 교육지원팀 | KEB하나은행 전국지점 및 가상계좌 |
마. 유의사항
- 학위과정의 변경을 승인받은 자는 해당학과 통합과정의 교육과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해 학과장의 승인을 통하여 통합과정으로 인정받을수 있다.
- 학위과정의 변경이 승인된 자의 모든 학적 및 졸업과 관련된 사항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통합과정”으로 변경된다.
- 학위과정의 변경이 승인된 자는 지정된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 학위과정 변경을 승인받은 자는 종전의 수업연한 및 학적변동(휴.복학)을 통산한다.
- 학위과정변경을 승인받은 자의 계속장학금은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장학 운영지침의 변경시에는 학위과정 변경 시점의 장학 운영지침을 적용한다.
- 통합과정으로 학위과정을 변경된 경우 재전환은 불가하며, 학위과정의 포기 또한 불가하다.
바.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7/16(수) 15:00까지
첨부파일
- 1. 일반대학원 학위과정의 변경 및 포기에 관한 운영 지침신설안, 2025-2.hwp (54.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09 15:51:21
- 2. 2025학년 2학기 학위과정 변경 모집요강.hwp (57.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09 15:51:21
- 3. 학위과정 변경 신청서 등제출서류 양식, 2025-2.hwp (66.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09 15: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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