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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학기 대학원 청구논문 접수자 논문심사위원 추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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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5-03-26 11:06

본문

1. 제출대상 2025-1학기 청구논문 접수(예정)자


2. 제출기한 : 2025.04.14.(월)-04.08.(금)


3. 제출서류 

 1) 학위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1부(붙임2,3)

 2) 외부교원 소득자 인적사항(붙임4,5)

 3) 재직증명서(전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증명서 제출)

 4) 논문 심사비 지급 요청자료(붙임7)

 5)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붙임6)


4. 유의사항

1) 심사위원 추천서 작성 시 본교 전임교원의 사번(6자리) 정확히 기재(심사비 지급 및 동명이인 확인 등)


2) 외부 심사위원(교외 인사) 서류 증빙시 유의사항

  가) 외부 심사위원 재직증명서는 재직 기관의 홈페이지에 직위가 표시되어 있는 화면 출력물로 대체 가능 

      (재직 기관명, 직위 등이 분명하게 나와야 함)

   나) 외부 심사위원 논문심사비 지급과 관련된 개인정보 관련 자료는(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필히 취합 제출

   다) 외부 심사위원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은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제출(식별 불가 시 반려될 수 있음)

   라) 외국인 대상 논문심사비 지급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일반대학원 교육지원팀으로 문의

       (외국인 소득세 면제 확인서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 심사위원만 작성)


3)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은 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추천바랍니다.

  - 학위지도교수 포함 3인 이상 (공동학위지도교수인 경우 4인 이상)

   - 본교 해당 학과의 전임교원 최소 2명 포함 (관련규정 참고)


4)  ※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아래의 심사위원으로 대체 가능

          - 내부 심사위원 : 본교 유관 학과 및 학부 소속 전임교원이나 본교 타 대학원 및 부속기관(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소속 전임교원(동일 전공 분야에 한함)

          - 외부 심사위원 :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타 기관에 전임으로 재직하는 전문가

       ※ 논문심사위원 위촉 불가 교원 : 겸임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학술연구교수, 석좌교수, 시간강사, 명예특임교수, 특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등 비전임교원


 ※ 논문심사비 납부 기간 : 2025.05.07.(수) ~ 05.09.(금) (기간 연장 불가)

 ※ 2025학년도 1학기 청구논문심사 마감은 2025. 06. 02(월)이며,

    상세일정은 추후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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