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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과정 변경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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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5-02-0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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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과정 변경 모집요강


1. 대상 : 2024학년도 2학기 현재 2기 및 3기 재학생

 

2. 학위과정 변경의 정의 : 석사과정 입학 후 석사학위 취득 이전 석박사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으로의 과정의 변경을 의미한다.

 

3. 지원 자격

   가. 2024학년도 2학기 현재 2기 및 3기 재학생

   나. 총 평균평점 3.5/4.3만점 이상인 자중 지도교수 승인을 받은 자(지도교수 없을 경우 지원 불가)

   다. 동일 학과(전공)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타 학과(전공)으로 변경할 수 없다.


4. 학위과정 변경 신청의 불가

    가. 편입학, 재입학자

    나. 정부초청 등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다. 입학당시 별도 자격요건이 요구되는 학과로의 전과

    라. 편제개편에 따라 해당학과 또는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5. 제출서류 및 일정

    가. 학위과정 변경 신청서(연구계획서, 성적증명서, 논문 및 연구실적(해당자) 포함)

구 분

일 정

담당부서

비 고

신청기간 및 제출처

2025.02.03.() 09:00 ~ 02.06.() 17:00

학생 -> 단과대학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로 서류 구비하여 기한내 제출

합격자 발표

2025.02.16.()

일반대학원(서울)

교육지원팀

합격자 개별 안내

등록

2025. 02.17.() ~ 02.21.()

 

KEB하나은행 전국지점 및 가상계좌

면접 등 평가방법은 각 학과별 사정에 따라 실시될 수 있으며 해당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



7. 유의사항

   가. 학위과정의 변경을 승인받은 자는 해당학과 통합과정의 교육과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해 학과장의 승인을 통하여 통합과정으로 인정받을수 있다.

   나. 학위과정의 변경이 승인된 자의 모든 학적 및 졸업과 관련된 사항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통합과정으로 변경된다.

   다. 학위과정의 변경이 승인된 자는 지정된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라. 학위과정 변경을 승인받은 자는 종전의 수업연한 및 학적변동(.복학)을 통산한다.

   마. 학위과정변경을 승인받은 자의 계속장학금은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장학 운영지침의 변경시에는 학위과정 변경 시점의 장학 운영지침을 적용한다.

   바. 통합과정으로 학위과정을 변경된 경우 재전환은 불가하며, 학위과정의 포기 또한 불가하다.

2025. 01.

 

일반대학원장

붙임 : 1. 학위과정 변경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1

 

 

 

 

관련문의는 일반대학원 행정실 khsb2000@khu.ac.kr

서울캠퍼스 : 02-96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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