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과정 포기 (석박통합과정의 석사학위 취득)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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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5-02-03 09:12본문
2025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과정 포기
(석박통합과정의 석사학위 취득) 모집요강
1. 대상 : 석박사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입학 후 박사학위의 취득을 포기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여 졸업(수료)하고자 하는 학생
2. 학위과정 포기의 정의 : 통합과정으로 입학 후 박사학위의 취득을 포기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여 졸업(수료)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3. 지원 자격
가. 통합과정 3기 이후 재학생 및 수료생에 한하여 신청 가능
4. 학위과정 포기 불가
가. 석사과정 입학 후 통합과정생으로 학위과정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학위과정의 포기는 불가하다.
5. 제출서류 1) 학위과정 변경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1부
구 분 | 일 정 | 담당부서 | 비 고 |
신청기간 및 제출처 | 2025.02.03.(월) 09:00 ~ 02.06.(목) 15:00 | 학생 -> 단과대학 |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로 서류 구비하여 기한내 제출 |
2025.02.10.(월) | 단과대학 -> 일반대학원(서울) 교육지원팀 | 일반대학원에 업무연락으로 취합된 서류 제출 | |
제출서류 검토 및 인포21 입력 안내 | 2025.02.12.(수) | 일반대학원(서울) 교육지원팀 -> 학생 | 제출서류 검토후 각 학생별 인포21 입력 안내 |
인포21 승인 | 2025.02.13.(목) ~ | 학생 인포21 입력 -> 지도교수 승인 -> 학과장 승인 -> 일반대학원 승인 | 학위과정 포기 승인 |
※ 면접 등 평가방법은 각 학과별 사정에 따라 실시될 수 있으며 해당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
7. 유의사항
가. 통합과정에서 석사과정으로 전환한 경우 다시 통합과정으로 재전환은 불가하다.
나. 학위과정 포기신청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4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3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다. 학위과정 포기이후 학위청구논문 등 졸업을 위한 제반사항은 석사학위 과정에 준한다
라. 학위과정 포기자의 수업연한은 4개 학기로 하며, 계속장힉의 경우 이후 장학금지급은 불가하다.
마. 학위과정 포기 이후 등록금과 학적정보는 통합과정을 유지한다.
2025. 01.
일반대학원장
붙임 : 1. 학위과정 변경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1부
관련문의는 일반대학원 행정실 khsb2000@khu.ac.kr
서울캠퍼스 : 02-961-0121~4
첨부파일
- 4. 석사학위 취득 신청서.hwp (76.5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03 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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