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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휴·복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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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12-31 12:29

본문

2025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휴·복학 신청을 안내하오니 휴·복학 대상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복학 신청기간

- 복학 신청기간 : 2025.01.13.() ~ 2025.01.24.()

- 휴학 신청기간 : 2025.02.03.() ~ 2025.02.14.()


2. 휴복학 신청·승인 절차

복학

 

학생

 

지도교수

 

학과장

 

일반대학원행정실

 

학생

 

인포21

학적>변동>

복학 신청

승인 절차 없음

승인 절차 없음

인포21

일반대학원 승인

인포21

복학 완료 승인

휴학

 

학생

 

지도교수

 

학과장

 

일반대학원행정실

 

학생

 

인포21

학적>변동 >

휴학 신청

인포21

학사행정>학적 >학적변동관리 >휴학승인

인포21

학사행정>학적 >학적변동관리 >휴학승인

인포21

일반대학원 승인

인포21

복학 완료 승인

지도교수 미배정 시 지도교수 승인은 학과장이 승인 가능


3. 휴복학 안내사항

. 복학

    1) 대상 : 현재학기 휴학자로 다음학기 복학 대상인 자

    2) 복학기준일 : 2025.03.01.

    3) 미등록 복학자는 복학 신청·승인 후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 2025-1학기 등록기간 : 2025.02.17.() 10:00 ~ 2025.02.21.() 16:00까지

       - 등록금고지서 확인 : 인포21 로그인>등록/장학>등록금부과내역 확인>등록금 납부

4) 수강신청기간

    - 2025-1학기 수강신청기간 : 2025.02.11.() ~ 02.17.()

    - 2025-1학기 수강신청확인 및 정정기간 : 2025.03.04.() ~ 03.10.()

5) 휴학 연장을 원하는 경우 휴학신청기간 내 반드시 휴학신청해야 함.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

6) 군필자 및 입대 휴학 후 복학자는 예비군연대본부에 예비군편성신고 후 복학 신청

    - , 전역예정일보다 조기 복학하는 학생은 복학 후에 편성 신고

    - 추후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5학년도 1학기 예비군 편성신고 안내참조


. 휴학

 

1) 대상 : 현재학기 재학 또는 휴학자로 다음 학기 휴학 대상인 자

  2) 휴학기준일 : 2025.03.01.(학기개시일 이후 휴학신청 시 휴학신청 일자 기준)

  3) 휴학가능기간

학위과정

총 휴학기간

휴학신청 단위

석사

4개 학기

1개 학기(학기휴학) 또는

2개 학기(일반휴학)

박사

4개 학기

석박통합

6개 학기

  4) 특별휴학 허용

     - 아래의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는 경우로 휴학가능기간에 산정하지 않음

     - 특별휴학 신청 시 해당 증빙서류 필히 첨부

  5) 특별휴학 종류

구분

휴학 기간

증빙 서류

특별휴학

군입대 휴학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휴학

- 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증명서

해외

파견

해외 파견으로 인한 휴학

- 해외파견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 연장 시 휴학 신청·증빙서류 재제출

해외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 서면(파견기간 명시 되어야 함)

전근

수도권 이외 지역 전근으로 인한 휴학

-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 연장 시 휴학 신청·증빙서류 재제출

근무지 변경이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 서면

(, 수도권 이외 지역 전근에 한함)

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

-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 최대 4개 학기까지 휴학 가능

?임신 관련 의사 소견서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진단서 (출산 일 또는 예정일 등 확인 가능 내용 필수 기재 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법정 나이 만 8세까지)

창업

창업으로 인한 휴학(창업자만 해당)

-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 최대 4개 학기까지 휴학 가능

사업자등록증(본인의 사업장여야 함)

질병

학생의 질병 치료를 위한 휴학

-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 최대 4개 학기까지 휴학 가능

종합병원 3개월 이상의 치료진단서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외국인 비자지연

외국인 비자발급 지연으로 입국 불가시

최대 1학기만 가능

관련 증빙 서류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은 첫학기 휴학 불가, 단 특별휴학 가능


5) 유의사항

- 학기별 학적변동(복학·휴학) 신청 횟수는 1회만 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

- 학기개시일로부터 21일이 지난 다음날(2025.03.22.)부터 휴학 불가

- 복학 후 휴학 번복 불가

 

6) 등록금 반환

- 대상 : 등록금 반환 사유(휴학, 자퇴 등) 발생자

- 환불기준일 : 학적변동 신청일(휴학신청일, 자퇴신청일)

- 등록금 반환기준(일반대학원 내규 제28)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일 까지

등록금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등록금 이월

등록금을 납부한 후 학기개시일부터 21일까지(2025.03.21.까지) 휴학신청하는 경우,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하거나 금학기 등록금환불중 선택 가능

학기개시일로부터 21일이 지난 다음날(2025.03.22.)부터 등록금환불만 가능

- 반환금 입금시기 : 학적변동(·복학, 자퇴 등) 승인 완료 후 14일 이내

- 학자금대출자는 학자금대출 상환 계좌로 환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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