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휴·복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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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12-31 12:29본문
2025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휴·복학 신청을 안내하오니 휴·복학 대상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휴·복학 신청기간
- 복학 신청기간 : 2025.01.13.(월) ~ 2025.01.24.(금)
- 휴학 신청기간 : 2025.02.03.(월) ~ 2025.02.14.(금)
2. 휴복학 신청·승인 절차
복학 |
| 학생 |
| 지도교수 |
| 학과장 |
| 일반대학원행정실 |
| 학생 |
| 인포21 학적>변동> 복학 신청 | → | 승인 절차 없음 | → | 승인 절차 없음 | → | 인포21 일반대학원 승인 | → | 인포21 복학 완료 승인 |
휴학 |
| 학생 |
| 지도교수 |
| 학과장 |
| 일반대학원행정실 |
| 학생 |
| 인포21 학적>변동 > 휴학 신청 | → | 인포21 학사행정>학적 >학적변동관리 >휴학승인 | → | 인포21 학사행정>학적 >학적변동관리 >휴학승인 | → | 인포21 일반대학원 승인 | → | 인포21 복학 완료 승인 |
※ 지도교수 미배정 시 지도교수 승인은 학과장이 승인 가능
3. 휴복학 안내사항
가. 복학
1) 대상 : 현재학기 휴학자로 다음학기 복학 대상인 자
2) 복학기준일 : 2025.03.01.부
3) 미등록 복학자는 복학 신청·승인 후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 2025-1학기 등록기간 : 2025.02.17.(월) 10:00 ~ 2025.02.21.(금) 16:00까지
- 등록금고지서 확인 : 인포21 로그인>등록/장학>등록금부과내역 확인>등록금 납부
4) 수강신청기간
- 2025-1학기 수강신청기간 : 2025.02.11.(화) ~ 02.17.(월)
- 2025-1학기 수강신청확인 및 정정기간 : 2025.03.04.(화) ~ 03.10.(월)
5) 휴학 연장을 원하는 경우 휴학신청기간 내 반드시 휴학신청해야 함.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
6) 군필자 및 입대 휴학 후 복학자는 예비군연대본부에 예비군편성신고 후 복학 신청
- 단, 전역예정일보다 조기 복학하는 학생은 복학 후에 편성 신고
- 추후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5학년도 1학기 예비군 편성신고 안내” 참조
나. 휴학
1) 대상 : 현재학기 재학 또는 휴학자로 다음 학기 휴학 대상인 자
2) 휴학기준일 : 2025.03.01.부(학기개시일 이후 휴학신청 시 휴학신청 일자 기준)
3) 휴학가능기간
학위과정 | 총 휴학기간 | 휴학신청 단위 |
석사 | 4개 학기 | 1개 학기(학기휴학) 또는 2개 학기(일반휴학) |
박사 | 4개 학기 | |
석박통합 | 6개 학기 |
4) 특별휴학 허용
- 아래의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는 경우로 “휴학가능기간”에 산정하지 않음
- 특별휴학 신청 시 해당 증빙서류 필히 첨부
5) 특별휴학 종류
구분 | 휴학 기간 | 증빙 서류 | |
특별휴학 | 군입대 휴학 |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휴학 - 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증명서 |
해외 파견 | 해외 파견으로 인한 휴학 - 해외파견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 연장 시 휴학 신청·증빙서류 재제출 | 해외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 서면(파견기간 명시 되어야 함) | |
전근 | 수도권 이외 지역 전근으로 인한 휴학 -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 연장 시 휴학 신청·증빙서류 재제출 | 근무지 변경이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 서면 (단, 수도권 이외 지역 전근에 한함) | |
임신 출산 육아 |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 -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 최대 4개 학기까지 휴학 가능 | ?임신 관련 의사 소견서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진단서 (출산 일 또는 예정일 등 확인 가능 내용 필수 기재 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법정 나이 만 8세까지) | |
창업 | 창업으로 인한 휴학(창업자만 해당) -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 최대 4개 학기까지 휴학 가능 | 사업자등록증(본인의 사업장여야 함) | |
질병 | 학생의 질병 치료를 위한 휴학 -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 최대 4개 학기까지 휴학 가능 | 종합병원 3개월 이상의 치료진단서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
외국인 비자지연 | 외국인 비자발급 지연으로 입국 불가시 최대 1학기만 가능 | 관련 증빙 서류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은 첫학기 휴학 불가, 단 특별휴학 가능
5) 유의사항
- 학기별 학적변동(복학·휴학) 신청 횟수는 1회만 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
- 학기개시일로부터 21일이 지난 다음날(2025.03.22.)부터 휴학 불가
- 복학 후 휴학 번복 불가
6) 등록금 반환
- 대상 : 등록금 반환 사유(휴학, 자퇴 등) 발생자
- 환불기준일 : 학적변동 신청일(휴학신청일, 자퇴신청일)
- 등록금 반환기준(일반대학원 내규 제28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 전일 까지 | 등록금 전액 반환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등록금 이월
등록금을 납부한 후 학기개시일부터 21일까지(2025.03.21.까지) 휴학신청하는 경우,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하거나 “금학기 등록금환불” 중 선택 가능
학기개시일로부터 21일이 지난 다음날(2025.03.22.)부터 등록금환불만 가능
- 반환금 입금시기 : 학적변동(휴·복학, 자퇴 등) 승인 완료 후 14일 이내
- 학자금대출자는 학자금대출 상환 계좌로 환불 처리
첨부파일
- 붙임1. 2025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문최종.hwp (69.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31 12: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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