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일반대학원 법학과

2024-1학기 일반대학원 학술지 논문게재 및 학술대회 논문발표장학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223회 작성일 24-06-14 13:18

본문


일반대학원 2024학년도 1학기 학술지 논문게재 및 학술대회 논문발표장학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신청자격 : 아래의 신청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2024학년도 1학기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 재학생, 수료생

      ※ 수료생 기준

        - 석사과정 수료생 : 연구등록학기 포함 1년 이내인 자(2023.09. 이후 연구등록)

        - 박사과정 및 석·박통합과정 수료생 : 연구등록학기 포함 2년 이내인 자(2022.09. 이후 연구등록)

    2)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3.5점 이상인 자 (단, 신입생 제외)

    3) 학술지에 단독, 공동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자

    4) 국내·외 개최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주저자로서 논문을 발표한 자

    5) 논문게재일 확정 지연으로 해당 학기에 장학 신청하지 못한 경우 동일 논문 건으로 다음 학기에 한하여 장학 신청 가능


결과물 실적 인정 기간 

    1) 재학생 : 2024.01.01. ~ 2024.06.30.(수료생 포함)

    2) 신입생 : 2024.03.01. ~ 2024.06.30.

    3) 논문게재일이 2024.06.30.이후는 2024학년도 2학기 장학으로 신청

    4) 논문 온/오프라인 Published / Available 일자를 논문게재일로 인정(Accepted 불가)

       ※ 날짜 확인 불가 시, 미신청으로 간주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07.15.(월) 09:00 ~ 2024.07.19.(금) 17:00까지

    2) 신청방법 : 구글폼 접수

       ① 학술지 논문게재 장학 : https://forms.gle/zagxajNxdAdp4tMN8

       ② 학술대회 논문 발표 장학(국내) : https://forms.gle/M6K3W1YCVjCF1K8H8

       ③ 학술대회 논문 발표 장학(국외) : https://forms.gle/jRDNBXQcnUgSfZZh9


제출서류 : [붙임1] 장학시행 안내문 참조


   1) 학술지 논문게재장학 및 학술대회 논문발표 장학으로 신청하여 장학금을 받은 해당 실적은 추후 졸업요건으로 제출할 수 없음(해당 장학으로 장학금을 받은 실적은 취소 불가함)

    2) 일반대학원 및 해당 학과의 내규 등 제반 규정에서 정한 졸업요건, 일반대학원 장학금 지급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실적은 지원 및 지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

    3) ‘경희대학교‘ 또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소속으로 게재하여야 함

       - 경희대학교 산하 기관도 인정

       - 타 기관 소속으로 게재(발표) 및 타 기관 보조 병기 시 제외

    4) 동일한 논문 주제로 학술지 논문게재장학과 학술대회 논문발표 장학 중복 신청 가능

    5) 예체능 계열의 작품발표 및 대회 수상은 석사과정에 한하며 재학 중 2회, 연 1회에 한함

    6) 연구진실성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 논문의 연구 진실성 및 윤리 위반 판정이 내려진 경우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음

    7) 해당 학년도 이후는 내부 사정에 따라 지원 자격/장학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

    8) 학술대회(국내, 국외) 논문발표 장학은 온라인 논문발표 불가능

    9) 주저자가 다수인 경우 주저자수에 따라 균등분배하여 지급 (지도교수 제외)

    10) 장학금액 1,000원 이하 절사

    11) 등록금 납부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실행한 경우, 장학금 수혜 시 학자금대출을 상환   필수이며, 미상환시 학자금대출 제한될 수 있음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미동의 시 장학금 지급 불가(구글폼에 문항 포함)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